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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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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 (협의내용의 통보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 (협의내용의 통보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평가서의 검토를 마치고 그 결과(이하 "협의내용"이라 한다)를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의견을 들었을 때에는 그 협의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서나 사업계획등을 보완ㆍ조정하여 사업계획등에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협의를 마치고 승인기관장등에게 그 협의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완하거나 조정할 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기 전에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보완하거나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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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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