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 (협의내용의 통보 등)
제18조 (협의내용의 통보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평가서의 검토를 마치고 그 결과(이하 "협의내용"이라 한다)를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의견을 들었을 때에는 그 협의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서나 사업계획등을 보완ㆍ조정하여 사업계획등에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협의를 마치고 승인기관장등에게 그 협의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완하거나 조정할 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기 전에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보완하거나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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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제4조 제2항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에 관한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6호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신청한 이 사건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내용이 환경
합계액을 분묘에 대한 보상액으로 지급한다는 보상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사)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2009. 4. 2. 구 환경영향평가법(2008. 3. 28. 법률 제9037호로 개정되어 2009. 1. 1. 시행된 것, 이하 ‘구 환경영향평가법’이라고 한다) 제18조, 부칙 제6조에 따라 피고에게 협의의견을 통보하였는데, 그 내용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제
구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쳤으나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 그 부실로 인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한정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