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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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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 (협의 내용의 이행)

제19조(협의 내용의 이행)

①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해당 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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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12042021. 8. 10.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 9. 25. 피고에게 이 사건 전략환경영향평가 최종 보고서에 대한 협의 내용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9. 11. 13.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그 협의 내용을 반영한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을 통보하였는데, 그 내용 중 법정보호종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구 분 협의 내용 사업계

대법원 2012두217962013. 7. 12.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량권의 일탈·남용,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 제1항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0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34332012. 10. 25.
체육시설(골프장)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장과의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피고도 반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 제1항은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려는 때에는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산지법 2009구합56722010. 12. 10.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호되는 환경상 이익 환경영향평가법 제1조, 제13조,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19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 취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주변 환경을 해치지 않고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주변의 환경공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대법원 99두85892001. 7. 27.
온천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관광지조성사업시행 허가처분에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등을 조건으로 하였으나 그 시설이 설치되더라도 효능이 불확실하여 오수가 확실하게 정화 처리될 수 없어 인접 하천 등의 수질이 오염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식수 등도 오염되어 주민들의 환경이익 등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고, 그 환경이익의 침해는 관광지의 개발 전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이며, 주민들의 환경상의 이익은 관광지조성사업시행 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사업자나 행락객들이 가지는 영업상의 이익 또는 여가생활향유라는 이익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이유로, 그 환경적 위

대법원 99두50922001. 7. 27.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재결취소

국립공원 관리청이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그 시설물기본설계 변경승인처분을 함에 있어서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이상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99두29702001. 7. 27.
용화집단시설지구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취소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에 있어 그 시설물기본설계 변경승인처분 등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갖고 있는 환경상의 이익이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인지 여부(적극) 및 위 주민들에게 그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그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9두99022001. 6. 29.
경부고속철도서울차량기지정비창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

구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쳤으나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 그 부실로 인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대법원 97누32861998. 4. 24.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자연공원법령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령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국립공원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에 관한 기본설계변경승인 및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의 근거 법률이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7누195881998. 9. 4.
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원자로 시설부지 인근 주민들이 방사성물질 이외의 원인에 의한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생활할 수 있는 이익이 직접적·구체적 이익인지 여부(적극) 및 위 주민들에게 이를 이유로 원자로시설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7누195711998. 9. 22.
발전소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그 대상사업인 전원(電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과 관련하여 갖는 환경상 이익이 직접적·구체적 이익인지 여부(적극) 및 위 주민들에게 그 침해를 이유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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