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제18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협의 내용 통보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협의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와 연장한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5.10.1>
1.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
2. 해당 계획을 수립ㆍ결정하기 전에 보완이 가능한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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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제4조 제2항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에 관한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6호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신청한 이 사건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내용이 환경
합계액을 분묘에 대한 보상액으로 지급한다는 보상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사)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2009. 4. 2. 구 환경영향평가법(2008. 3. 28. 법률 제9037호로 개정되어 2009. 1. 1. 시행된 것, 이하 ‘구 환경영향평가법’이라고 한다) 제18조, 부칙 제6조에 따라 피고에게 협의의견을 통보하였는데, 그 내용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제
구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쳤으나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 그 부실로 인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한정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