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시정조치)
제7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상 위반행위로 인정하였다[7][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표시광고법 제7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그 대상이 불특정 다수 소비자가 아닌 특정 소비계층이고 이미 이 사건 건물 대부분 세대의 분양계약이 완료되어 소비자 오인성 치유 등의 필
정하고 있지 않고, 이러한 작위의무가 헌법의 해석상 도출되지도 않는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제26조 제1항과 제32조 제1항, 표시광고법 제7조 제1항과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위 각 법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를 할 권한 내지 재량을 부여하고 있
거래 저해성이 인정되므로,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의결 제2021-136호로 피고에 대하여 표시광고법 제7조를 적용하여 시정명령, 공표명령을 하였고, 표시광고법 제9조를 적용하여 3억 9,000만 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신문기사 형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광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이 사건 제품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 등이 있으므로 그 의사에 기하여 위 기사들이 작성되었을 정황이 존재하며, 위 기사들은 최근까지 검색될 뿐만 아니라 2017년 10월경에도 이 사건 제품이 판매 목적으로 진열되어 있었던 사정이 있으므로 공소시효와 처분시효가 아직 만료되지 않
제7점) 원심은, 이 사건 대부분 광고행위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가 표시광고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해서 앞으로 같은 방법의 기만적인 광고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기록에 비
표현하였다는 이유로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하여 각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에 대해서는 표시광고법 제7조에 따라, 과징금에 대해서는 표시광고법 제9조와 ‘표시광고법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의 각 규정에 따라 별지 1 기재와 같이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제한이 같은 법 제7조에 의한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부가되는지 여부(적극)
받은 경우’에 한하여 부가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1935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분양광고와 관련하여 표시광고법 제7조에 의한 시정조치를 받은 적이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같은 법 제1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재판상 주장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제한되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을 할 것인지와 어떠한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받은 경우’에 한하여 부가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1935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광고와 관련하여 표시광고법 제7조에 의한 시정조치를 받은 적이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같은 법 제1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재판상 주장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제한되지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의결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부가되는 것일 뿐이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1935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광고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시광고법 제7조에 의한 시정조치를 받은 바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손해배상청구 원고들 등이 같은 법 제1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재판상 주장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적법 여부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공표명령의 비례원칙 위배 여부 표시광고법 제7조에서 정한 각 시정조치는 그 목적과 시정방법을 달리하는 것이고, 일반 공중이나 관련 사업자들이 법위반 여부에 대한 정보와 인식의 부족으로 피고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법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고 피
은 같은 조에서 명백하게 정하는 대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부가되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광고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7조에 의한 시정조치를 받은 바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같은 법 제1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재판상 주장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신의성실의
사이버몰 운영자가 입점업체의 광고행위에 대하여 광고행위의 주체로서 행정적 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당한 광고행위를 하여 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은 원고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법 제7조 제1항 제2호('법 위반사실의 공표')에 기한 것이 아니라 '기타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기한 것이므로, 그 근거법령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3헌바48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유 ○ 환 대리인 변호사 박 형 준, 임 경 윤 당해사건
조 제1항 제3호 및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에 위반되어 공정거래법 제27조 및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 3 등 분당지역 13개 부동산중개업자친목회에 대하여 별지 시정명령 기재 처분을, 또 원고 1 주식회사가 성남시 분당지역에서 운영하는 부동
의 의결 제2001-081호로 공정거래법 제24조, 제24조2, 제71조 제2항, 표시광고법 제7조, 제9조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를 고발하기로 하는 한편,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기재 제2항, 제3항의 각 시정명령과 제5항의 과징금 납부명령과 함께 제4항의 법위반사실공표 및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법위반사실의 공표’ 명령을 같은 항 제4호에 근거하여 ‘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으로 직권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