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의 금지)
제6조(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단체는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사업자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를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제1항 본문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해당 위반행위를 정한 정관ㆍ규약 등의 변경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및 회원들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을 각 위반하였고 결국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원고 2 등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 제3호 및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에 위반되어 공정거래법 제27조 및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 3 등 분당지역 13개 부동산중개업자친목회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