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제5조(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① 사업자등은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제1항에 따른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사업자등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에 관하여 소비자가 잘못 아는 것을 방지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이 제출한 실증자료를 갖추어 두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가 사업자등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하면 사업자등의 영업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제3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ㆍ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1. 신문기사 형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광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이 사건 제품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 등이 있으므로 그 의사에 기하여 위 기사들이 작성되었을 정황이 존재하며, 위 기사들은 최근까지 검색될 뿐만 아니라 2017년 10월경에도 이 사건 제품이 판매 목적으로 진열되어 있었던 사정이 있으므로 공소시효와 처분시효가 아직 만료되지 않
표시·광고에 소비자가 본인의 사용 경험에 근거하여 당해 상품을 좋은 상품으로 평가·보증하거나 상품의 구매·사용을 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이 추천자의 개인적 경험을 넘어 일반소비자에게도 가능한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경우, 소비자가 추천·보증하는 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광고 등) 금지(표시광고법 제3조), ② 중요한 사항에 대한 표시·광고 강제(표시광고법 제4조), ③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표시광고법 제5조)으로 나눌 수 있다. 사업자가 이를 어겨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표시·광고행위에 대하여 임시중지명령(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을 내릴 수 있고, 과징금(표시광고법 제
결혼중개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다른 경쟁업체의 "회원수 No.1, 성혼 커플수 No.1" 광고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신고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경쟁업체가 제출한 자료와 직권으로 조사한 자료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광고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까지 모두 검토한 후, 위 광고가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표시·광고행위를 한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