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전자문서의 효력)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①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②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된 전자문서는 「민법」 제428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서면으로 본다. <신설 2016.1.19>
③ 삭제 <2020.6.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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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53호, 2020. 6. 9. 일부개정, 2020. 12. 10. 시행현행
- 법률 제13768호, 2016. 1. 19. 일부개정, 2016. 2. 4. 시행
- 법률 제11461호, 2012. 6. 1. 일부개정, 2012. 9.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제5조(전자문서의 사용) ①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문서에 대하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및 제10조를 적용한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9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신청 및 상환방식의 결정)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하
, 장부 등 전자파일을 피고들이 소지한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간 사실이 인정되는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전자문서도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고,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체가 전자적 형태로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약관의 해석, 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가.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므로 구 전자서명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행판결의 법리는 적용될 수 없고, 또한 전자문서법 제4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금융기관 등이 상당한 주의를 하면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이 성명모용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선행판결의 법리는 적
다는 전제에서 막연히 납세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와 乙 회사가 제공하는 ‘콘텐츠 스토어’에 甲 회사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여 배포하는 내용의 개발자 배포계약을 전자적 방식으로 체결하면서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법적 문제에 관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법원을 전속관할로 하기로 하는 관할합의를 전자문서 계약 조항에 포함하였는데, 甲 회사가 등록한 앱이 음란물 정책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배포 정지 및 삭제 조치가 이루어지자, 甲 회사가 위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는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서면에 의한 관할합의’가 아니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 취지 / 이메일(e-mail)에 의한 해고통지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