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28. 선고 2024나6438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항소인
- A
- 피고, 항소인
- B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3가단5327281 판결
- 변론종결
- 2025. 6. 19.
- 판결선고
- 2025. 8. 28.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의 2023. 7. 2.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4,600,000원, 2023. 7. 1.자 신용카드 사용대금 9,86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1).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1. 11. 29. 신용카드 사업자인 피고와 신용카드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신용카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수령하였다.
나. 2023. 7. 1. 15:27부터 16:40까지 'K 명품관'에서 'M 간편결제' 방식으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신용카드가 5회에 걸쳐 사용되어, 총 9,860,000원이 결제되었다(이하 '이 사건 간편결제'라 한다).
다. 원고 명의로 2023. 7. 1. 'N[앱카드]' 서비스가 가입되었고,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위 N 계정의 전화번호가 'P'에서 'O'으로 변경되었다.
라. 2023. 7. 2. 위 N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카드이지론' 4,600,000원의 대출이 신청되어, 승인되었고(이하 '이 사건 카드론 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 'O'을 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 을다 제1,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J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간편결제 내역과 같이 이 사건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알뜰폰(O, 이하 '이 사건 알뜰폰'이라 한다)으로 이 사건 카드론 대출을 신청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간편결제는 J가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 등의 정보를 이용한 사용에 따른 것이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인 피고가 이에 대한 책임이 있고, 이 사건 카드론 대출은 원고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간편결제 및 이 사건 카드론 대출 당시 비대면 금융거래에 대한 적절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거래내역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간편결제는 신용카드의 사용방법의 일종인 간편결제서비스를 통하였을 뿐, 통상의 가맹점에서의 물품 구입에 따른 신용카드의 사용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비대면 금융거래 약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비밀번호를 J에게 알려준 원고의 관리 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원고의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책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카드론 대출은 N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원고의 ID를 통한 접속, 카드 번호 및 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및 원고 명의의 휴대폰을 통한 본인확인을 거쳤고, 이러한 절차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9조에서 정한 본인확인 절차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카드론 대출약정은 유효하게 체결되었고, 원고에게 귀속된다.
3. 이 사건 간편결제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약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을 진다.
1. 위조(僞造)되거나 변조(變造)된 신용카드등의 사용
2.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등의 정보를 이용한 신용카드등의 사용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盜用)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의 사용(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회원등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회원등이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 ⑦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계약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신용카드회원등의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23. 3. 21.> ⑨ 제5항제3호,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②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
2.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양도 또는 담보(擔保)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 약관2) 제5조(카드의 관리) ② 카드의 소유권은 카드사에 있으므로 회원은 신용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신용카드를 이용·관리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 또는 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41조(위·변조카드 사용 등에 대한 책임)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카드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은 카드사에 있습니다.
1. 위조되거나 변조된 카드의 사용
2.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등의 정보를 이용한 신용카드등의 사용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의 사용(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
2. 카드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42조(비밀번호 관련 책임) 카드사는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를 할 경우 입력된 비밀번호와 신용카드사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통신판매, 전자상거래와 같은 거래를 처리합니다.
나. 판단
1) 갑 제1 내지 4, 18,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간편결제는 원고가 아닌 J가 권한 없이 원고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고, J는 원고로부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카드에 접근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2항 제2호는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등의 정보를 이용한 신용카드등의 사용'의 경우에 대하여 신용카드 회사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바, '부정한 방법'은 타인의 컴퓨터 시스템 및 네트워크에 침입하여 조작하는 '해킹', 신용카드 회사의 전산 시스템상에 발생한 '전산장애'와 유사한 정도의 행위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나, J는 원고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카드에 대한 접근권한을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이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2항 제2호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 약관 제4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신용카드 회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에는 회원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6항에 의하여 위 신용카드 사용에 대하여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원고에게 그 계약 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 앞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J에게 자발적으로 C 계좌에 대한 비밀번호 및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 통신사 정보를 알려주었고, 신분증 사본을 제공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J가 N에 접근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3). 그렇다면 원고는 J에게 이 사건 카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카드 사용에 대한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이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약정이 비대면 금융거래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비대면 금융거래에 대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M 간편결제'는 M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휴사에서 상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결제할 때마다 매번 결제 정보를 입력할 필요 없이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여 대금을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로, 피고가 아닌 L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것으로 회원과 L 주식회사의 이용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부분 간편결제에 대하여 별도의 비대면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카드론 대출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약관
전자문서법 제2조(정의)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제7조(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②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
1.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
2.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신자가 작성자로부터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통지받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상당한 시간이 있었던 경우
2. 제2항 제2호의 경우에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수신자가 알았던 경우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작성자와 합의된 절차를 따랐으면 알 수 있었을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한다)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9.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제5조(전자문서의 사용) ①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문서에 대하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및 제10조를 적용한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9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신청 및 상환방식의 결정)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인터넷, 모바일 : ID번호와 비밀번호 입력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 또는 본인 확인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에 의한 동의
나. 판단
위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9조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신청시의 본인확인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용카드에 따른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신청할 당시 피고가 위 표준약관 제19조에 따른 방법을 사용하였다면, 이는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1호의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카드론 대출은 N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되었는데, 위 어플리케이션의 원고 명의 계정의 접근 단계에서 ID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카드론 대출 당시 피고가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쳤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9조에 따른 방식인 ID번호와 비밀번호 입력으로 본인확인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1호의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원고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카드론 대출의 법률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