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2.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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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