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B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으로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외동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재외국민이었다. 나. 원고는 2005. 6. 2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F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으로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외동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재외국민이다. 나. 원고는 2005. 6. 22
【당 사 자】 사건2023헌마123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등 청구인이○○ 결정일2023. 11.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건설현장에서 형틀목수로 일하
규정하고 있다. 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4조 제4항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
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거주불명자: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재외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해외이주법」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출입국관리법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구 출입국관리법이나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양도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표1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 항목이 기존의 ‘재외동포 중 특별히 국내에서 체류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서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즉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는 자로 변경되었고, 그 부여의 요건도 재외동포법 제5조에 따라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완화되었다)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구 출입국관리법이나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구 출입국관리법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09. 2. 12. 법률 제9467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중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 부분은 201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
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청구인들의 주장 이 사건 적용범위조항은 재외동포법 제2조에서 재외동포를 정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외동포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여 같은 법 내에서 모순을 초래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 요건이 외국국적동포의 기본권 실현에 본
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고 선고한 이후(99헌마494), 2003. 11. 20. 시행령 제3조가 개정되고 2004. 3. 5.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가 개정되어, 본인 또는 부모ㆍ조부모 일방이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경우를 포함하여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고 현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에게도 외국국적동포의 지위를 부여
피고 1의 자녀들인데, 소외 1은 1990. 10. 16.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가 되었다(다만 법무부장관은 2005. 7. 5. 소외 1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2) 피고 1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
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중화인민공화국)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방문취업(H-2) 사증을 받은 사람으로, 가구류 제조업 및 판매 등을
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내에 장기간 체류 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8-2. 재외동포(F-4)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단순노무행위 등 제 23조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려고 하는 자는 제외) 31. 방문취업(H-2) 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재외동포의 출입국
소련지역 거주 동포 등에 대한 고국방문 및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방문취업(H-2)과 관련하여 체류자격 요건으로 ①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 동포에 해당하는 만 25세 이상의 자일 것, ②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일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 --- 31. 방문취업 (H-2) 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 동포에 해당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만 25세 이상인 자 중에서 나목의 활동범위 내에서 체류하려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재외동포(F-4) 자격에 해당하
1. 명의신탁의 사법적 효력에 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1995. 3. 30. 법률 제4944호, 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이 헌법상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 내지 행복추구권에 내재된 사적자치의 원칙, 그리고 재산권보장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 기존 명의신탁에 대한 실명등기의무 및 그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한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항 본문, 제12조 제1항이 헌법상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또는 이로 인한 재산권보장 원칙의 침해에 해당하는지 및 과잉
1.법률규정과 밀접불가분한 시행령규정까지 심판대상의 확장이 인정된 사례2.공포 전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적극)3.수혜적 법률도 기본권 침해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4.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5.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에서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 즉 대부분의 중국동포와 구 소련동포 등을 제외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적극)6.헌법불합치를 선언하고 잠정적용을 명한 사례7.정의규정에 대한 위헌성의 확인이 관련규정에 대한 위헌성의 확인을 수반하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