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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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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제13조 (행위제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3.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조(행위제한)

①누구든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이하 "濕地保護地域"이라 한다)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당해 시설을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7조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군 병력투입ㆍ작전활동 등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6, 2007.4.11>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增築으로 인하여 당해 建築物 기타 工作物의 延面積이 기존 延面積의 2倍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3. 흙ㆍ모래ㆍ자갈 또는 돌 등의 채취

4. 광물의 채굴

5. 동ㆍ식물의 인위적 도입, 경작, 포획 또는 채취(해당 地域住民이 共同部令이 정하는 기간 이상 生計手段 또는 餘暇活動 등의 目的으로 持續하여 온 耕作ㆍ捕獲 또는 採取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누구든지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안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풀어 놓거나 식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2.9, 2006.10.4, 2011.7.28, 2012.2.1>

③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기타 습지보호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2013.3.2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협의 대상행위 및 사업의 규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協議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2007.1.26, 2008.2.29, 2013.3.23>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의 자연재해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경우

2.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습지보호지역등에서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상 부득이한 경우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협의의 절차 및 그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2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14헌바1702015. 10. 21.
습지보전법 제20조의2 제1항 위헌소원

가. 제1심인 당해사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이 당해사건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취하하여 원고 패소의 원심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함으로써 원심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나. 공익적 목적으로 설정된 특정 지역 내에

부산고등법원 2006라642006. 6. 19.
공사착공금지등가처분

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습지보전법 제10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축소변경이 이루어질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습지보호지역의 축소변경을 일으키는 명지대교 건설은 불가함에도 피신청인 명지대교 주식회사는 습지보전법 제13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내 행위승인만 받고서 명지대교 건설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위법하다. 또한, 명지대교 건설이 설령 습지보호지역의

부산지방법원 2005카합14992006. 2. 17.
공사착공금지등가처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습지보전법 제10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축소변경이 이루어 질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습지보호지역의 축소변경을 일으키는 명지대교 건설은 불가함에도 피신청인 명지대교 주식회사는 습지보전법 제13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내 행위승인만 받고서 명지대교 건설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위법하다. 또한, 명지대교 건설이 설령 습지보호지역의

대법원 2004마1148, 11492006. 6. 2.
공사착공금지가처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그 대상사업의 시행절차가 위법해진다거나 위 신청인들의 환경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터널 공사의 시행에 있어 습지보전법 제13조 제5항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승인 기타 전통사찰보존법·자연공원법 소정의 협의절차가 필요하다고 볼 수도 없다. 마. 다음으로,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

부산고등법원 2004라412004. 11. 29.
공사착공금지가처분

구역 내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터널 공사와 관련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 및 습지보전법 제13조가 요구하는 환경부 장관과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2) 나아가 신청인 사찰들이 소재하고, 신청인 도롱뇽이 서식하고 있는 천성산은 그 계곡과 풍광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도롱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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