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제13조 (행위 제한)
제13조(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이하 "습지보호지역"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그 시설을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하천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홍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하천공사와 유지ㆍ보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군 병력 투입 및 작전활동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5>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증축으로 인하여 해당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연면적이 기존 연면적의 두 배 이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는 행위
3. 흙ㆍ모래ㆍ자갈 또는 돌 등을 채취하는 행위
4. 광물을 채굴하는 행위
5. 동식물을 인위적으로 들여오거나 경작ㆍ포획 또는 채취하는 행위(해당 지역주민이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생계수단 또는 여가활동 등의 목적으로 계속하여 경작ㆍ포획하거나 채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누구든지 제8조에 따른 습지주변관리지역이나 습지개선지역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풀어 놓거나 심고 재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그 밖에 습지보호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러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협의 대상 행위 및 사업 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경우
2.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습지보호지역등에서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승인 또는 협의의 절차 및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2525호, 2014. 3. 24. 일부개정, 2014. 3. 24.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257호, 2012. 2. 1. 타법개정, 2013. 2. 2. 시행
- 법률 제10977호, 2011. 7. 28. 타법개정, 2012. 7. 2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5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7. 27. 시행
- 법률 제8045호, 2006. 10. 4. 타법개정, 2007. 4. 5. 시행
- 법률 제7461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10. 1. 시행
- 법률 제7167호, 2004. 2. 9. 타법개정, 2005. 2. 10. 시행
- 법률 제6825호, 2002. 12. 26. 일부개정, 2002. 12. 26. 시행
- 법률 제5866호, 1999. 2. 8. 제정, 1999. 8.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가. 제1심인 당해사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이 당해사건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취하하여 원고 패소의 원심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함으로써 원심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나. 공익적 목적으로 설정된 특정 지역 내에
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습지보전법 제10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축소변경이 이루어질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습지보호지역의 축소변경을 일으키는 명지대교 건설은 불가함에도 피신청인 명지대교 주식회사는 습지보전법 제13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내 행위승인만 받고서 명지대교 건설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위법하다. 또한, 명지대교 건설이 설령 습지보호지역의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습지보전법 제10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축소변경이 이루어 질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습지보호지역의 축소변경을 일으키는 명지대교 건설은 불가함에도 피신청인 명지대교 주식회사는 습지보전법 제13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내 행위승인만 받고서 명지대교 건설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위법하다. 또한, 명지대교 건설이 설령 습지보호지역의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그 대상사업의 시행절차가 위법해진다거나 위 신청인들의 환경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터널 공사의 시행에 있어 습지보전법 제13조 제5항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승인 기타 전통사찰보존법·자연공원법 소정의 협의절차가 필요하다고 볼 수도 없다. 마. 다음으로,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
구역 내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터널 공사와 관련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 및 습지보전법 제13조가 요구하는 환경부 장관과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2) 나아가 신청인 사찰들이 소재하고, 신청인 도롱뇽이 서식하고 있는 천성산은 그 계곡과 풍광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도롱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