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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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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제14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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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

①다음 각 호의 사업중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포함한 2 이상의 사업을 전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2.1.19, 2004.1.20, 2006.3.3, 2007.1.3, 2007.8.3>

1.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증권의 취득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정상화 및 매각

4. 구조조정대상기업이 매각하는 자산의 매입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의 매입

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채권(이하 "부실채권"이라 한다)

나. 기업간 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중 구조조정대상기업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

6. 기업구조조정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

7. 구조조정대상기업의 회생ㆍ파산의 절차의 대행

8. 기업간 인수ㆍ합병등의 중개

8의2.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자문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에 같은 법 제272조에 따라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

10. 제1호 내지 제8호의2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중 제1항 각호의 사업중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포함한 2 이상의 사업을 추가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2002.1.19, 2004.1.20, 2007.1.3, 2007.4.11>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 2004.1.20, 2005.3.31, 2007.1.3, 2007.8.3>

1. 「상법」상의 주식회사일 것

2. 납입자본금이 3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3. 상근하는 임ㆍ직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인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일 것

3의2. 일정한 업무공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영업실적이 있을 것

5.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가. 미성년자ㆍ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임원이었던 자(그 등록취소 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 또는 기업구조조정 업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당해 회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사. 제2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전문회사의 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말소 당시의 임원(그 등록취소 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으로서 그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5년 또는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7년 중 어느 하나의 기간도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한한다)

④구조조정대상기업은 금융업 및 보험업(「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업 및 보험업을 말한다)을 제외한 업종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0.1.12, 2004.1.20, 2005.3.31, 2007.1.3, 2007.4.27>

1. 「어음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어음교환소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1회 이상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개시를 법원에 신청하거나 동법 제294조제1항 또는 제2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을 법원에 신청한 기업

3. 당해 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 기업과 경영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는 기업

4. 당해 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등으로 구성된 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구가 그 정상화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업

5. 영업양도ㆍ합병ㆍ자산매각 등을 통하여 당해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또는 경영정상화의 추진(이하 "構造調整"이라 한다)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는 상호 또는 소재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 2007.1.3>

⑥전문회사의 영업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

⑦삭제 <2002.1.1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50152011. 9. 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13.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1. 7. 28.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구 산업발전법(2002. 1. 19. 법률 제6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하였다. 나. 원고는 2002. 9. 2. 13,000,000,000원 규모의 ‘

대법원 2009두177352011. 1. 27.
양도 소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타인에게서 매입하여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이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7노1792007. 7.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산업발전법 제14조), 기업구조조정조합과 함께 금융감독당국 등의 감시와 감독을 받고 있다(산업발전법 제18조). 위와 같은 산업발전법령의 규정 내용에다가, 산업발전법상 기업구조조정조합은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을 경

광주고등법원 2004노4182006. 7. 6.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나. 회사정리법위반 다. 증권거래법위반

원심은 KWS의 정리채권 매입이나 펀드조합 출자자 모집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위와 같은 행위는 산업발전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허용되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공소권남용의 점

광주지법 2003고합169, 2802004. 7. 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회사정리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 장 산업발전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는 회사정리절차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권한을 가진 KWS가 법령에 정한 자신의 본연의 주업무로서 정리채권을 매입한 것이나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3가단5182003. 7. 18.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산업발전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같은 법 소정의 구조조정대상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의 채권을 취득하는 것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