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14조 (산업통계시스템의 구축)
제14조(산업통계시스템의 구축)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발전시책,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 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이하 "산업발전시책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관련 산업의 통계조사 및 분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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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584호, 2009. 4. 1. 전부개정, 2009. 5. 8.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87호, 2007. 4. 27. 타법개정, 2007. 10. 28. 시행
- 법률 제8189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7. 4. 시행
- 법률 제8362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949호, 2006. 4. 28. 타법개정, 2006. 10. 29.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65호, 2006. 3. 3. 일부개정, 2006. 3. 3. 시행
- 법률 제7092호, 2004. 1. 20. 일부개정, 2004. 5. 21. 시행
- 법률 제6613호, 2002. 1. 19. 일부개정, 2002. 4. 20. 시행
- 법률 제6194호, 2000. 1. 21. 타법개정, 2000. 4. 22. 시행
- 법률 제6143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4. 13. 시행
- 법률 제6073호, 1999. 12. 31. 타법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5825호, 1999. 2. 8. 제정, 1999. 5.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 13.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1. 7. 28.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구 산업발전법(2002. 1. 19. 법률 제6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하였다. 나. 원고는 2002. 9. 2. 13,000,000,000원 규모의 ‘
타인에게서 매입하여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이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산업발전법 제14조), 기업구조조정조합과 함께 금융감독당국 등의 감시와 감독을 받고 있다(산업발전법 제18조). 위와 같은 산업발전법령의 규정 내용에다가, 산업발전법상 기업구조조정조합은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을 경
원심은 KWS의 정리채권 매입이나 펀드조합 출자자 모집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위와 같은 행위는 산업발전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허용되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공소권남용의 점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 장 산업발전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는 회사정리절차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권한을 가진 KWS가 법령에 정한 자신의 본연의 주업무로서 정리채권을 매입한 것이나
산업발전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같은 법 소정의 구조조정대상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의 채권을 취득하는 것이 무효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