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14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
제14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
①다음 각호의 사업중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포함한 2이상의 사업을 전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1.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2.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정상화 및 매각
4. 구조조정대상기업이 매각하는 영업 또는 자산의 매입
5.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채권(이하 "不實債權"이라 한다)의 매입
6. 기업구조조정조합 자금의 관리ㆍ운영
7. 구조조정대상기업의 화의ㆍ회사정리ㆍ파산의 절차의 대행
8. 기업간 인수ㆍ합병등의 중개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에 등록한 신기술금융사업자중 제1항 각호의 사업중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포함한 2이상의 사업을 추가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신청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구조조정대상기업은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업종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0.1.12>
1. 어음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어음교환소로부터 최근 3년이내에 1회이상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2. 화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화의개시, 회사정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 또는 파산법 제122조제1항 또는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을 법원에 신청한 기업
3. 당해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기업과 경영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는 기업
4. 당해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등으로 구성된 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구가 그 정상화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업
5. 영업양도ㆍ합병ㆍ자산매각 등을 통하여 당해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또는 경영정상화의 추진(이하 "構造調整"이라 한다)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專門會社"라 한다)가 구조조정대상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그 영업 또는 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당해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그 경영권을 획득하거나 자산을 매입하는 방법
2. 자회사(당해專門會社가 株式 또는 持分의 취득등에 의하여 그 經營權을 행사하고 있는 企業을 말한다)로 하여금 구조조정대상기업과 합병하게 하거나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영업 또는 자산을 매입하게 하는 방법
⑥전문회사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을 정상화함에 있어서는 임원의 교체, 기술의 도입, 조직 및 인력의 조정등에 의하여 기업의 경영능력ㆍ자산가치등을 높이는 것을 포함한다.
⑦전문회사는 등록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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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584호, 2009. 4. 1. 전부개정, 2009. 5. 8.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87호, 2007. 4. 27. 타법개정, 2007. 10. 28. 시행
- 법률 제8189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7. 4. 시행
- 법률 제8362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949호, 2006. 4. 28. 타법개정, 2006. 10. 29.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65호, 2006. 3. 3. 일부개정, 2006. 3. 3. 시행
- 법률 제7092호, 2004. 1. 20. 일부개정, 2004. 5. 21. 시행
- 법률 제6613호, 2002. 1. 19. 일부개정, 2002. 4. 20. 시행
- 법률 제6194호, 2000. 1. 21. 타법개정, 2000. 4. 22. 시행
- 법률 제6143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4. 13. 시행
- 법률 제6073호, 1999. 12. 31. 타법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5825호, 1999. 2. 8. 제정, 1999. 5.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 13.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1. 7. 28.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구 산업발전법(2002. 1. 19. 법률 제6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하였다. 나. 원고는 2002. 9. 2. 13,000,000,000원 규모의 ‘
타인에게서 매입하여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이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산업발전법 제14조), 기업구조조정조합과 함께 금융감독당국 등의 감시와 감독을 받고 있다(산업발전법 제18조). 위와 같은 산업발전법령의 규정 내용에다가, 산업발전법상 기업구조조정조합은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을 경
원심은 KWS의 정리채권 매입이나 펀드조합 출자자 모집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위와 같은 행위는 산업발전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허용되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공소권남용의 점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 장 산업발전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는 회사정리절차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권한을 가진 KWS가 법령에 정한 자신의 본연의 주업무로서 정리채권을 매입한 것이나
산업발전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같은 법 소정의 구조조정대상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의 채권을 취득하는 것이 무효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