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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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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조의5 (농산물이력추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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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5(농산물이력추적관리)

① 농산물을 생산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표시ㆍ포장을 변경하지 아니한 유통ㆍ판매자는 제외한다) 중 농산물의 이력추적관리(이하 "이력추적관리"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을 생산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는 해당 농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생산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입고ㆍ출고 및 관리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는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이력추적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다만,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행상ㆍ노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계속하여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⑥ 이력추적관리의 등록ㆍ갱신의 절차, 등록사항,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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