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제6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①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2.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
2.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병자
3.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염병환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4. 마약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
5.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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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195호, 2020. 4. 7. 일부개정, 2020. 7. 8. 시행현행
- 법률 제16718호, 2019. 12. 3. 일부개정, 2019. 12. 3. 시행
- 법률 제15873호, 2018. 12. 11. 일부개정, 2018. 12. 11. 시행
- 법률 제13596호, 2015. 12. 22. 일부개정, 2016. 12. 23. 시행
- 법률 제13983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8. 4.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2010. 12. 30.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9026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8689호, 2007. 12. 14. 일부개정, 2008. 6. 15.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003호, 2006. 9. 27. 일부개정, 2006. 9. 27.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455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10. 1. 시행
- 법률 제6616호, 2002. 1. 19. 일부개정, 2002. 1. 19. 시행
- 법률 제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2001. 1. 29. 시행
- 법률 제5839호, 1999. 2. 8. 제정, 1999. 8.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따라 상표등록출원인이 제7조 제1항 제7호의 ‘타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상표등록여부 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①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 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전문대학
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취지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1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가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4호(이를 통틀어 ‘이 사건 심판청구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