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8. 10. 5. 선고 2018허3451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주식회사 언일전자
- 피고
- 터보 이온, 인크. (미국)
- 변론종결
- 2018. 8. 31.
- 판결선고
- 2018. 10.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특허심판원이 2018. 2. 27. 2017당142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결정일/등록일 : 서비스표등록 제347309호/2015. 5. 7./2016. 2. 1./2016. 2. 2.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4류의 미용실업, 미용업, 미용정보제공업, 이미용업, 이용업, 두피관리업, 미용사서비스업, 미용상담업, 미용실 또는 이발소용 기계기구임대업, 탈모관련미용상담업, 탈모관리를 위한 미용업, 헤어염색업, 헤어커팅업, 화장(化粧)서비스업, 화장응용서비스업, 모발관리서비스업
4) 권리자 : 피고
나. 선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 상표등록 제706947호/2006. 8. 30./2007. 4. 18./2017. 4. 14.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1류의 덴탈플로스(Floss for dental purposes), 치아 및 잇몸세정용 물사출기구, 칫솔, 칫솔갑, 치간칫솔, 칫솔용 교체형 칫솔모, 혀클리너, 덴쳐칫솔, 덴쳐케이스, 치실고리, 비금속제컵, 비귀금속제컵, 플라스틱제컵, 임플란트용 칫솔, 치실, 전기칫솔
4) 권리자 : 주식회사 악어미디어[다만 선등록상표 중 지정상품 ‘전기칫솔’ 부분은 2017. 5. 18. 피고에 양도를 원인으로 한 상표권의 분할이전등록(분할이전등록번호 : 40-0706947-01)이 되었다.1)]
다. 이 사건 관련 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등록 제1055956호/2012. 9. 3./2014. 8. 29.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6류의 전기가열식 헤어컬기, 전기식 헤어컬기, 전기식 헤어컬용인두, 전기식 헤어스타일러, 전기식 헤어세터, 전기식 헤어스팀스타일링기, 전기식 이온헤어롤
4) 권리자 : 피고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7. 5. 8.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11호 후단에 해당하는 무효사유가 있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7당1425호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8. 2. 27.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상표와 호칭이 유사하므로 표장에 있어서는 서로 유사하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간의 동종·유사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선등록상표가 국내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 출처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후단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심결취소사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상표와 대비하여 그 표장이 유사하고, 그 지정서비스업인 미용업 등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치아 및 잇몸세정용 물사출기구, 전기칫솔 등과 상품의 판매장소 내지 서비스의 제공장소 및 수요자의 범위가 일치하고,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양자 간의 동종·유사성이 인정되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등록결정일 당시 국내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표지로 인식된 선등록상표와 관련하여 그 상표가 동일·유사하고, 오늘날 미용업이 이루어지는 미용실은 고객의 미용 전반에 대해 상담하고 케어해주는 장소로 탈바꿈하고 있고, 샴푸나 린스에 그치지 않고 화장품을 비롯하여 미용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도 판매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후단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는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의 표장이 유사한지 여부
1)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칭호·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오늘날 방송 등 광고선전 매체나 전화 등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상표를 음성 매체 등으로 광고하거나 전화로 상품을 주문하는 일 등이 빈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후262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외관의 대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
’와 선등록상표 ‘
’는 도형의 유무, 구성 문자, 글자 수 및 단어의 배치 등의 차이가 있어 그 외관이 서로 다르다.
나) 호칭 및 관념의 대비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
’는 비격식 용어로서 ‘악어’의 의미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악어’로 관념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어서 조어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고, 그 호칭은 ’크록’, ‘크락’ 또는 ‘크로크‘ 등으로 발음될 수 있다. 이와 대비되는 선등록상표 ‘
’는 사전적 의미가 없는 조어로서, ‘씨로코’ 또는 ‘크로코’ 등으로 호칭될 수 있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는 서로 관념을 대비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및 선등록상표는 각 3음절로서 각각 ‘크로크’ 및 ‘크로코’로 호칭될 경우 첫 번째 음절과 두 번째 음절이 각각 ‘크’와 ‘로’로 동일하고, 세 번째 음절의 초성도 ‘ㅋ’으로 동일하며, 마지막 음절의 중성만 ‘ㅡ’와 ‘ㅗ’로 차이가 있으나, 받침이 없는 마지막 음절에서 'ㅡ’와 'ㅗ‘의 발음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소리나는 경향이 있어 그 차이가 미세하므로 서로 유사하게 청감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의 호칭은 서로 유사하다.
다) 대비 결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는 서로 외관이 다르고, 관념을 대비할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크로크’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가 ‘크로코’로 호칭될 경우에는 그 호칭이 매우 유사한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는 그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
3) 피고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크락’ 또는 ‘크록’으로, 선등록상표는 ‘크로코’로 각 호칭되므로, 양 표장은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표장이 동일한 이 사건 관련 등록상표가 ‘크락’으로 호칭된 사례들은 있으나, 그것만으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 의하여 ‘크락’으로 호칭된다거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크락’으로 호칭되는 사용실태가 굳어져 일반적인 거래실정으로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오히려 이 사건 관련 등록상표가 ‘크락’으로 호칭된 사례들은 미국식 영어 발음에 의한 하나의 사용례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영국식 영어 발음에 의한 사용 등 다른 사용의 가능성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국립국어원의 외래어표기법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크록’으로 발음되는 것이 원칙인 모습이기는 하지만, 표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호칭은 국내의 영어 보급 수준 등을 바탕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표장을 보고 발음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으로서, 그 호칭이 반드시 국립국어원의 외래어표기법에 부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크로크’로 호칭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크락’ 또는 ‘크록’으로만 호칭될 뿐 ‘크로크’로 호칭될 가능성이 없다는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사이에 동종·유사성이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상표는 상품 그 자체를, 서비스표는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시키기 위한 표장으로서 각자 수행하는 기능이 다르므로 상품과 서비스업 사이의 동종·유사성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상품과 서비스 사이의 동종·유사성은 서비스와 상품간의 밀접한 관계 유무, 상품의 제조·판매와 서비스의 제공이 동일 사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가, 그리고 일반인이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되는가, 상품과 서비스의 용도가 일치하는가, 상품의 판매장소와 서비스의 제공장소가 일치하는가, 수요자의 범위가 일치하는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가 하는 점 등을 따져 보아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후130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미용실 또는 이발소용 기계기구임대업’을 제외한 나머지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미용실 또는 이발소용 기계기구임대업’을 제외한 나머지 지정서비스업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유사한 표장이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출처의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미용실 또는 이발소용 기계기구임대업’을 제외한 나머지 지정서비스업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미용실업, 미용업, 미용정보제공업, 이미용업, 이용업, 두피관리업, 미용사서비스업, 미용상담업, 탈모관련미용상담업, 탈모관리를 위한 미용업, 헤어염색업, 헤어커팅업, 화장(化粧)서비스업, 화장응용서비스업, 모발관리서비스업’(이하 ‘미용업 등’이라 한다)은 고객의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하여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주거나 관리해주기 위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거나 외모를 가꾸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서비스업이다.
(2)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덴탈플로스(Floss for dental purposes), 치아 및 잇몸세정용 물사출기구, 칫솔, 칫솔갑, 치간칫솔, 칫솔용 교체형 칫솔모, 혀클리너, 덴쳐칫솔, 덴쳐케이스, 치실고리, 비금속제컵, 비귀금속제컵, 플라스틱제컵, 임플란트용 칫솔, 치실’은 구강청결에 관한 상품이고, ‘전기칫솔’은 전기로 구동되는 구강청결에 관한 상품이다.
(3)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미용업 등은 이·미용기구, 샴푸, 비누, 화장품 등을 사용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구강청결에 관한 상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미용업 등은 공중위생관리법2)에 따라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은 이용사 또는 미용사 등 전문인력이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하는 영업인 반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구강청결에 관한 상품은 이를 전문으로 생산·판매하는 구강위생용품 제조·판매업체나 생활가전업체에서 제조·판매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미용업 등의 서비스 제공자와 구강청결에 관한 상품의 제조·판매가 동일한 사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미용업 등은 고객의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하여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주거나 관리해주고, 외모를 가꾸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서비스업인 반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구강청결에 관한 상품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용도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6)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미용업 등은 이·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 등에서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반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칫솔 등 구강청결에 관한 상품은 주로 백화점 또는 대형 마트나 치과·약국에서 판매되고, 전기칫솔은 가전제품 전문매장이나 대형 마트의 가전코너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미용업 등 서비스의 제공장소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판매장소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7) 비록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2015. 5. 7.)3) 이전인 2011. 11. 16. 미국 일간지(THE WALL STREET JOURNAL) 인터넷판에 미국 코네티컷주 등의 미용실이나 스파 또는 태닝살롱 등에서 치아미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되었으나, 이는 외국에서의 사례에 불과하고, 더 나아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 당시 국내의 미용실 등에서 구강청결에 관한 상품이 판매되었다거나 이를 이용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일반인이 미용업 등의 서비스 제공과 구강청결에 관한 상품의 판매 등이 동일 사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나) 한편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미용실 또는 이발소용 기계기구임대업’은 미용실 또는 이발소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를 임대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미용업’ 또는 ‘이용업’과는 미용실 또는 이발소를 직접 경영하는지 여부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구강청결에 관한 상품인 점 등에 비추어 미용실 또는 이발소용 기계기구임대업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미용실 또는 이발소용 기계기구임대 서비스 제공과 구강청결에 관한 상품의 제조·판매가 동일 사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일반인이 미용실 또는 이발소용 기계기구임대 서비스 제공과 구강청결에 관한 상품의 판매 등이 동일 사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며, 미용실 또는 이발소용 기계기구임대업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용도가 일치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미용실 또는 이발소용 기계기구임대업’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3)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관련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전기가열식 헤어컬기’ 등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전기칫솔’과 유사하고, 이 사건 관련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전기가열식 헤어컬기’ 등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미용실업’ 등은 ‘전기가열식 헤어컬기’ 등이 ‘미용실업’ 등을 영위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미용도구에 해당하고, 상품과 서비스의 용도 및 상품의 사용장소와 서비스의 제공장소도 서로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서로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이 사건 관련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서로 유사하고, 이 사건 관련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이 서로 유사하므로, 결국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이 서로 유사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5. 18.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관련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등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관련 등록상표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2016당1294호)을 청구한 사실, 특허심판원은 2017. 4. 24. “이 사건 관련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2017허3515호), 특허법원이 2017. 9. 21. 이 사건 관련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이 사건 관련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전기가열식 헤어컬기’ 등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전기칫솔과 제품의 속성이나 생산자, 유통경로, 수요자 등이 유사하여 이 사건 관련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2017후2437호), 2018. 1. 11. 상고가 기각되어 위 심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는 양자를 직접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표장이 동일한 이 사건 관련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전기가열식 헤어컬기’ 등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전기칫솔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곧바로 동종·유사하다고 판단하여야 할 논리적 필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관련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전기가열식 헤어컬기’ 등은 미용도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미용실업’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제품에 해당하고,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미용도구’와 ‘미용실업’은 매우 밀접한 관계로 인식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관련 등록상표의 등록이 무효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을 유지시킨다면 관련성이 매우 높은 상표권자와 서비스표권자가 서로 다른 주체가 되어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내지 서비스 주체의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도 그 등록을 무효로 함으로써 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고 경업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동일·유사한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동종·유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표장이 동일한 이 사건 관련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그 등록이 무효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할 논리적 필연성이나 현실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을 뿐더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련 등록상표는 원고가 청구한 등록무효심판이 확정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표장은 선등록상표의 표장과 유사하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후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등록무효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그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다른 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된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상표에 관한 권리자의 명칭이 구체적으로 알려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고 일관된 출처로 인식될 수 있으면 충분하고(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후3113 판결 등 참조), 그 판단은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후130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구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구체적 판단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8년 5월 무렵 인터넷 포탈사이트 네이버 블로그에 ‘크로코칫솔’로 검색하면, 약 13건의 블로그가 검색되는 사실, 선등록상표와 관련된 인터넷 웹사이트(http://crocodental.com)에 회전법 칫솔질 기본동작의 설명과 함께 선등록상표가 표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더 나아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시까지 선등록상표가 사용된 상품의 국내에서의 매출액, 시장점유율, 광고선전 내역 등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선등록상표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2016. 2. 1.)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후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결국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11호 후단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