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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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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학력인정)

제8조(학력인정)

①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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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16헌마402019. 11. 28.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가.‘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학점인정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학습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2015. 10. 20. 대통령령 제26591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모집방법 제한조항’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5호 중 ‘학부, 학과’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명칭사용 금지조항’이라 하고, 위 각

울산지법 2018구합71782019. 5. 30.
복수학위에대한80퍼센트경력불인정취소청구의소

甲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헌정보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乙 대학교에 편입하여 교육학사 학위를 받고 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는데, 甲이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 합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乙 대학교 수학연한의 80%를 경력으로 환산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교육감이 이를 산입하지 않고 획정하여 甲에게 통지한 사안에서, ‘학교의 수학연수’를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할 때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열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교육감이 공무원보수규정상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사학위 취득을 고등교육법상

특허법원 2018허34512018. 10. 5.
등록무효(상)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1의2.「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 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헌법재판소 2016헌마2992016. 11. 2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별표4 중 2.대면교과목 부분 위헌확인

가. 학점은행제 원격교육훈련기관은 학점이 부여되는 학습과정을 제공함에 있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운영자인 청구인 7 내지 16이 수업과목 개설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적이고 간접적인 영향에 불과할 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학점인정 관계법령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헌법재판소 2002헌마8172005. 2. 3.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1조 [별표4] 위헌확인

8.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0.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11.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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