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①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1.19, 2005.3.31, 2007.12.14, 2008.2.29, 2010.1.18, 2013.3.23, 2018.12.11, 2019.12.3>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1의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3.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12.14, 2008.2.29, 2009.12.29, 2010.1.18, 2015.12.22, 2016.2.3, 2018.12.11>
1. 피성년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4. 마약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
5. 제7조제1항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면허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④ 누구든지 제3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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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195호, 2020. 4. 7. 일부개정, 2020. 7. 8. 시행현행
- 법률 제16718호, 2019. 12. 3. 일부개정, 2019. 12. 3. 시행
- 법률 제15873호, 2018. 12. 11. 일부개정, 2018. 12. 11. 시행
- 법률 제13596호, 2015. 12. 22. 일부개정, 2016. 12. 23. 시행
- 법률 제13983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8. 4.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2010. 12. 30.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9026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8689호, 2007. 12. 14. 일부개정, 2008. 6. 15.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003호, 2006. 9. 27. 일부개정, 2006. 9. 27.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455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10. 1. 시행
- 법률 제6616호, 2002. 1. 19. 일부개정, 2002. 1. 19. 시행
- 법률 제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2001. 1. 29. 시행
- 법률 제5839호, 1999. 2. 8. 제정, 1999. 8.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따라 상표등록출원인이 제7조 제1항 제7호의 ‘타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상표등록여부 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①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 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전문대학
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취지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1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가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4호(이를 통틀어 ‘이 사건 심판청구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