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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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과태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2.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3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2.4>
③ 삭제 <2010.2.4>
④ 삭제 <2010.2.4>
⑤ 삭제 <2010.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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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391호, 2012. 3. 21. 일부개정, 2012. 3. 21. 시행현행
- 법률 제10010호, 2010. 2. 4. 일부개정, 2010. 2. 4. 시행
- 법률 제8025호, 2006. 10. 4. 전부개정, 2007. 4. 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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