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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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벌칙)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47조를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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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391호, 2012. 3. 21. 일부개정, 2012. 3. 21. 시행현행
- 법률 제8025호, 2006. 10. 4. 전부개정, 2007. 4. 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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