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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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과태료)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3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4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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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391호, 2012. 3. 21. 일부개정, 2012. 3. 21. 시행현행
- 법률 제10010호, 2010. 2. 4. 일부개정, 2010. 2. 4. 시행
- 법률 제8025호, 2006. 10. 4. 전부개정, 2007. 4. 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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