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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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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기록물의 회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2.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6조(기록물의 회수)

①공공기관의 장 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유출되어 민간인이 이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물을 회수하거나 위탁보존 또는 복제본 수집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물을 회수한 때에는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한 보상을 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한한다)의 장 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록물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민간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기록물의 목록 및 내용의 확인 그 밖에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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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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