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기록물의 회수)
제26조(기록물의 회수)
① 공공기관의 장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유출되어 민간인이 이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물을 회수하거나 위탁보존 또는 복제본 수집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물을 회수하였을 때에는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한 보상을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만 해당한다)의 장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민간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기록물의 목록 및 내용의 확인, 그 밖에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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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391호, 2012. 3. 21. 일부개정, 2012. 3. 21. 시행현행
- 법률 제10010호, 2010. 2. 4. 일부개정, 2010. 2. 4. 시행
- 법률 제8025호, 2006. 10. 4. 전부개정, 2007. 4. 5. 시행
- 법률 제5709호, 1999. 1. 29. 제정, 200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존의무 위반을 처분사유로 제시하고 있고, 위 보존의무의 근거로 ① 구 공공기록물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26조 제1항, ② 「2015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이하 ’책정기준 가이드‘라고 한다), ③ 원고의 사무관리규정 제39조, 제43조, ④ 「○○대학교 대학원학칙
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2013. 9. 13. 대통령령 제2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6조에 기하여 제정된 대전지방국세청 기록물분류기준표(을 제3호증)에 의하면 부과통보 문서의 경우 보존기간이 5년인바, 신고시인결정 통지서의 경우 위 기준표상 부과통보 문서에 속한다고 보이므로 그 보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