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기록물의 폐기)
제27조(기록물의 폐기)
①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제27조의2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 중인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재분류하여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록물 폐기의 시행은 민간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물의 폐기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감독하는 등 기록물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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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391호, 2012. 3. 21. 일부개정, 2012. 3. 21. 시행현행
- 법률 제10010호, 2010. 2. 4. 일부개정, 2010. 2. 4. 시행
- 법률 제8025호, 2006. 10. 4. 전부개정, 2007. 4. 5. 시행
- 법률 제5709호, 1999. 1. 29. 제정, 200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되어 있고 위 자체탈세정보자료는 탈세정보·분석보고서에 해당하여 2011년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폐기대상 문서에 해당하나, ① 공공기록법 제27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 CC지방국세청장은 위 자체탈세정보
03두12707 판결 참조).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위 ‘×’, ‘△’ 부분 각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였음을 피고도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각 정보를 보존기간을 설정하여 관리하였다거나,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