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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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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기록물의 생산의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4.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7조 (기록물의 생산의무)

①공공기관은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조사ㆍ연구서 또는 검토서 등을 생산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ㆍ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에 대하여는 당해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공공기관은 주요 업무수행과 관련된 시청각 기록물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

④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주요 기록물의 보존을 위하여 관련 기록물을 직접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공공기관 또는 행사 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기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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