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記錄物의 公開여부 分類))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7조 (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①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물의 공개청구에 신속하게 응하기 위하여 보존하는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미리 분류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기록물을 이관하는 때에는 당해기록물의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문관리기관은 비공개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기록물중 생산연도 종료후 30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공개여부를 다시 분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여부를 재분류하는 전문관리기관의 장은 당해기록물의 생산기관에 재분류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교관련 기록물의 공개여부에 관하여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전문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30년이 경과한 기록물을 계속하여 비공개 기록물로 분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6661호, 2019. 12. 3. 일부개정, 2020. 6. 4. 시행현행
- 법률 제11391호, 2012. 3. 21. 일부개정, 2012. 3. 21. 시행
- 법률 제8025호, 2006. 10. 4. 전부개정, 2007. 4. 5. 시행
- 법률 제5709호, 1999. 1. 29. 제정, 2000.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