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기록물 생산의 원칙)

제16조(기록물 생산의 원칙)

① 공공기관은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ㆍ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과정에 기반한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10282024. 4. 2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 위헌확인 등

무원법 제60조) 등 일반적인 업무제한은 수집된 개인정보의 남용 가능성을 규제하는 효과도 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 생산 원칙(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보건당국은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할 의무가 있는바, 정보수집에 관한 기록도 적절히 유지되어 필요한 경우 사후적인 검토도 가능하다. (다) 처분 재량의 한계 신종 감염병을 포

대법원 2021추50672022. 7. 28.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건축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회의록 작성 대상인 회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일정한 회의에 대하여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이나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생산하도록 규정한 취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91102021. 7. 8.
징계요구 등 처분취소

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공기록물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6조 및 원고의 사무관리규정 제39조에 따라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문서인 시험 답안지를 분실한 점, ② 나머지 교수들과 직원들은 1차 공문에 따른 개선방안 및 2차 공문에 따른 자체조사 등을 제대로

서울고등법원 2015노6222015. 11. 24.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전자기록등손상

고된 전자기록물’ 또는 ‘과정문서’로서의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었다는 주장 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등에 의하면 대통령기록물의 요건으로서의 생산ㆍ접수는 이를 ‘완료’한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생산ㆍ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원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