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刊行物의 보존))
제16조 (간행물의 보존)
①공공기관은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관전문관리기관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발간하는 간행물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하며, 간행물이 발간되면 지체없이 당해간행물 3부를 각각 관할자료관 또는 특수자료관과 관할전문관리기관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하여 보존ㆍ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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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391호, 2012. 3. 21. 일부개정, 2012. 3. 21. 시행현행
- 법률 제8025호, 2006. 10. 4. 전부개정, 2007. 4. 5. 시행
- 법률 제5709호, 1999. 1. 29. 제정, 200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무원법 제60조) 등 일반적인 업무제한은 수집된 개인정보의 남용 가능성을 규제하는 효과도 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 생산 원칙(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보건당국은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할 의무가 있는바, 정보수집에 관한 기록도 적절히 유지되어 필요한 경우 사후적인 검토도 가능하다. (다) 처분 재량의 한계 신종 감염병을 포
건축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회의록 작성 대상인 회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일정한 회의에 대하여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이나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생산하도록 규정한 취지
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공기록물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6조 및 원고의 사무관리규정 제39조에 따라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문서인 시험 답안지를 분실한 점, ② 나머지 교수들과 직원들은 1차 공문에 따른 개선방안 및 2차 공문에 따른 자체조사 등을 제대로
고된 전자기록물’ 또는 ‘과정문서’로서의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었다는 주장 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등에 의하면 대통령기록물의 요건으로서의 생산ㆍ접수는 이를 ‘완료’한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생산ㆍ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