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 제도)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8372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현행
- 법률 제7465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5473호, 1997. 12. 24. 일부개정, 1997. 12. 24. 시행
- 법률 제5309호, 1997. 3. 13. 제정, 1997. 3.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6건
근로자의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상이 임금과 마찬가지로 퇴직금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로 한정되므로 근로자가 재직 중에 지급받는 중간정산 퇴직금(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은 제36조의2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한편,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조항을 삭제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을 제정하는 내용의 법 제·개정은 그 전인 2005. 1
직으로 고용된다는 특성으로 인해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 즉 퇴직공제제도가 도입되었던 1998년 당시 퇴직금 규정을 두었던 근로기준법 제34조와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되어 퇴직급여제도 규정을 두게 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모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생계비 공제 : 수입의 1/3을 공제한다. 4) 일실수입 계산 : 589,458,067원 나. 일실퇴직금 1) 원고들의 주장 기간제 교원도 1년 이상 재직 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교사에서 조기 퇴직하였으므로, 현재 교사의 정년인 만 62세가 될 때까지의 일실퇴직금 46,110,000원[=
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었으나(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20398 판결 등 참조), 그 후 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4조를 통하 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적 제도로서 허용되기에 이르렀으며, 이는 현행 근로자퇴직급 여 보장법에 의해서도 일정한 요건하에 인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행 제도하에서는 근로자가 굳이
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
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
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을 알 수 없어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은 금원의 지급이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퇴직금 분할약정이 근로기준법 제34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 소정의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는 경우, 그 합의의 효력(유효) 및 위와 같은 합의가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차별을 받은 경우 파견사업주는 물론 사용사업주도 일정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한편 파견법 제34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34조 등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사용사업주를 파견근로자의 사용자로 보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근로자파견을 둘러싼
기간 퇴직금은 중간정산을 통하여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3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무효) 및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근로시간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근로자에 대한 급여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
, 원고 1을 비롯한 36명의 원고들이 2009. 12. 15. 추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후문,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등에게 다음 각호의 금액(이하 ‘폐광대책비’라 한다)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제1호에서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최저기준액의 75퍼센트 해당액, 2월분 범위안의 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1월분 해당액의 실직위로금’을, 제2호에서 ‘석탄광업자에 대한 광업시설의
간병인인 甲이 乙 사회복지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丙 병원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안에서, 甲과 乙 법인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으므로 乙 법인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라 파견사업주로서 甲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된 공무원의 임용 시부터 퇴직 시까지의 사실상의 근로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득액과 임용결격공무원 등이 입은 손해의 내용 / 임용결격공무원 등이 입은 손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득액인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상당액을 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이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상당액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출국만기보험이 퇴직금 대신으로 설정된 제도임을 명시하였다. 2005. 12. 30. 법률 제7829호로 개정된 외국인고용
적·일시적 급여라고 볼 만한 다른 근거가 없다. 다. 피고의 퇴직금 지급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미달하는지 여부 ⑴ 근로기준법 제34조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