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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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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3조 (이행강제금)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1.5.18>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ㆍ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한다.

⑥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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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3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5892024. 1. 11.
근로기준법위반

을 ○○○의 실경영자로 전제해 사실상 피고인이 부당해고행위를 주도한 자라는 취지로 판정했던 점, ③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33조에 의해 2021. 4. 16.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했고, 2021. 5. 18. 실제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21. 6. 28. ○○○ 측에

헌법재판소 2021헌마15912023. 9. 26.
근로기준법 제13조 위헌확인 등

○○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13조, 제23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5항 및 제116조 제2항이 무죄추정의 원칙,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근로계약 해지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2.

헌법재판소 2023헌바2102023. 8. 10.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①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 ②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33조(이하 ②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관련조항’이라고 한다), ③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중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부분, 제

헌법재판소 2023헌바1682023. 7. 4.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023아115호로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한 날과 같은 날인 2023. 2. 3.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제30조, 제33조, 제36조, 제109조 제1항, 제111조, 민사소송법 제423조, 제451조 제1항 제9호,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형사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08202023. 9. 2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구제명령이 내려지면 사용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근로기준법 제33조),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근로기준법 제111조) 등 구제명령은 간접적인 강제력을 가진다. 따라서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통해 유효한 집행권원을 획득하는 것은

대법원 2019두402602023. 6. 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용자가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 후 구제명령을 다투는 재심이나 행정소송에서 구제명령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 이를 취소하는 판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업무지시 거부 행위에 대한 징계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그러한 징계가 정당한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1두462852022. 7. 1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지면 사용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근로기준법 제33조),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근로기준법 제111조). 따라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구제이익을 인정하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34922021. 9. 9.
이행강제금 미부과결정 취소의 소

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785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결정은 피고가 참가인 금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서 참가인 금고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피고가 ‘이행강제금 미부과 알림(1차)’라는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32502021. 7. 23.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구제명령 불이행에 정당한 사정이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 정한 이행강제금은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노동위원회가 발령한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수단으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1840, 66510(병합)2021. 7. 8.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제3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 정한 이행강제금은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노동위원회가 발령한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수단으

대전고법 2020누124812021. 6. 1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자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한 甲의 비위사실을 이유로 2018. 12.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甲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을 의결하고, 같은 해 12. 31. 甲이 정년퇴직하였는데, 甲이 위 정직이 부당하다며 2019. 1. 3.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甲이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甲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하고 재심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른 甲에게도 정직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지급에 관한 구제명

대법원 2019두523862020. 2. 2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이 문제 된 사건]

, 구제명령이 내려지면 사용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근로기준법 제33조),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근로기준법 제111조) 등 구제명령은 간접적인 강제력을 가진다. 따라서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통해 유효한 집행권원을 획득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2017헌마8202019. 4. 11.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매년 2회의 범위에서 최대 2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제5항). 한편,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 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1두21702015. 6. 2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의 법적 성격 / 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정법상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을 ‘불이행 내용’으로 기재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다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헌법재판소 2013헌바1712014. 5. 29.
근로기준법 제33조 위헌소원

덕송 담당변호사 권순억 외 3인 당해사건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568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 문]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3조 제1항 및 제5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시근로자 120여 명을 고용하여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2. 4. 14. 소속

대법원 2011두234812014. 12. 1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구제명령 내용의 특정 정도 /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특정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춘천지법 2014구합11832014. 12. 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甲 주식회사가 소속 근로자 乙 등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가 甲 회사에 원직복직 대신 금품을 지급하도록 구제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을 하였는데, 그 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에서 고용관계가 종료하였음을 확인하고 분쟁조정금을 지급하는 화해가 성립한 사안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56822013. 5. 9.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기각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일(2012. 8. 16.)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2012. 10. 4. 이행강제금 1,500만 원의, 2013. 3. 22. 이행강제금 1,800만 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

헌법재판소 2011헌마2332012. 2. 23.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고를 당하였을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신속·간이하고 경제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별도의 행정절차를 두어(근로기준법 제28조 내지 제33조)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의 내용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

대법원 2011다200342012. 2. 9.
임금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구 근로기준법 제33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구제신청을 한 후 이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권리관계를 다투는 것이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