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1. 11.
글씨 크기
상표법 제61조 (포기의 효과)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1조 (포기의 효과) 상표권ㆍ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및 질권의 포기가 있는 때에는 상표권ㆍ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및 질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4033호, 2016. 2. 29. 전부개정, 2016. 9. 1. 시행현행
- 법률 제4210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3326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1. 9. 1. 시행
- 법률 제2659호, 1973. 12. 31. 일부개정, 1974.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