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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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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61조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제61조(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제60조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의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은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와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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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033호, 2016. 2. 29. 전부개정, 2016. 9. 1. 시행현행
- 법률 제4210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3326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1. 9. 1. 시행
- 법률 제2659호, 1973. 12. 31. 일부개정, 1974.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