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60조 (이의신청)
제60조(이의신청)
①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지식재산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2025.10.1>
1.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것
2. 제87조제1항에 따른 추가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3. 이의신청의 대상
4. 이의신청사항
5. 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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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20697호, 2025. 1. 21. 일부개정, 2025. 7. 22. 시행
- 법률 제14033호, 2016. 2. 29. 전부개정, 2016. 9. 1. 시행
- 법률 제4210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3892호, 1986. 12. 31. 일부개정, 1986. 12. 31. 시행
- 법률 제3326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1. 9. 1. 시행
- 법률 제2659호, 1973. 12. 31. 일부개정, 1974.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하려면 먼저 그 사유에 대해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만 이를 심결의 이유로 할 수 있다(상표법 제55조, 제123조 참조). 그리고 상표법 제60조, 제66조에 따라 상표등록이의신청서에 기재되어 출원인에게 송달됨으로써 답변서 제출의 기회가 주어진 사유는 의견서 제출의 기회가 부여된 사유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
에 의하여 폐기 피해자들의 상표등록 이후 이와 유사한 피고인의 주지상표가 있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의 기간에 피고인이 위의 상표를 만들어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 행위의 상표권 침해여부(적극)
가. 등록취소사유가 있는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가 되는지 여부(적극) 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소극)
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압수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피고인1: 상표법 제60조, 제36조 제1호, 의장법 제57조 제1항, 형법 제40조(죄질이 더 나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키로 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48
후출원등록상표권자에 의하여 선출원등록상표권의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상표 " 샤넬" (CHANEL)과 " 샤넬리" (Chanel-Lee)의 유사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