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48조 (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
제48조(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
① 상표등록출원의 승계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상표등록출원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③ 상표등록출원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상표등록출원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된 상표등록출원은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6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이 있거나 제47조제1항에 따른 출원 시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출원은 양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호의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다.
1. 제3조제6항에 따른 업무표장등록출원
2. 제34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상표등록출원
⑦ 단체표장등록출원은 이전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⑧ 증명표장등록출원은 이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증명표장에 대하여 제3조제3항에 따른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와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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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4033호, 2016. 2. 29. 전부개정, 2016. 9. 1. 시행
- 법률 제11747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10. 6. 시행
- 법률 제9987호, 2010. 1. 27. 일부개정, 2010. 7. 28. 시행
- 법률 제8190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1. 3. 시행
- 법률 제6414호, 2001. 2. 3. 일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4210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2659호, 1973. 12. 31. 일부개정, 1974.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甲 회사가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인 컴퓨터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상표권자 등에 의하여 사용되지 않았다며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후 심판 계속 중 컴퓨터케이스 등 컴퓨터 관련 부품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으로 추가등록된 사안에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컴퓨터’ 부분에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등록취소사유가 있더라도 추가등록된 지정상품 부분까지 함께 취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의 의의 및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 무효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표권의 소멸시기
인용상표의 선출원을 이유로 등록상표의 등록무효심판이 확정된 후 인용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 해당 여부(적극)
가. 서비스표과의 유사 여부 나. 특허법 제164조에 의한 심판절차중지가 자유재량인지 여부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결이 확정된 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의 무효심판이 확정된 경우 종전 상표권의 소멸시기 나.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 상표등록이 되어 있던 인용상표에 대한 상표권이 나중에 존속기간 갱신등록의 무효심결이 확정되어 출원상표의 출원 전으로 소급하여 소멸함으로써 출원상표에 대한 선등록 유사상표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각호 소정의 "상표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소정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가부 나.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이나 취소심판의 계속과 등록상표의 효력 다. 피신청인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등록상표의 주요부분인 영문자부분을 상표로 사용한 것을 이유로 한 신청인의 상표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한 원심결정을 상표권의 침해에 대한 가처분의 필요성에 관한
가. 출원상표 “ASC II”가, 등록무효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있으나 무효심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선등록 인용상표 “ASCⅡ”와 유사하여 그 등록을 받을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선등록상표의 등록출원 전에 그 상표와 유사한 주지상표가 있었으나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선등록상표의 효력 유무(적극)
출원상표의 등록이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타인의 등록상표”인 인용상표와 유사하다 하여 거부되었으나 인용상표에 대한 상표등록무효가 확정된 경우 출원상표가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출원상표 "현대베타딘"과 인용상표 "베타디엔"의 유사 여부(적극) 나.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주지상표의 등록가부(소극) 다. 선등록상표의 무효심결과 상표등록 거절사유의 소멸
등록취소를 명하는 제1심결이 상표권포기전에 있었다고 하여도 그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상표권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표법 제48조 참조) 이 사건 상표권은 상표권포기에 의하여 비로소 소멸된 것이고 위 제1심결의 취소명령에 의하여 소멸된 것이 아닌 바, 위와 같이 상표권포기로 상표등록이 말소된 이상 이 사건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
등록상표인 인용상표가 다른 상표에 대한 침해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가. 상표권의 소멸시기 나. 상표등록가부판단의 기준시
1984.10.20. 이후에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범위내에서만 이유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위 제2상표는 상표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위 확정심결의 효과로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겠고원고가 1983.11.1. 피고에 대하여 "훼미리"라는 상표의 사용중지 등을 요구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등록된 상표에 관한 위법사유와 상표의 효력부인
가. 상표법 제46조에 의한 상표등록무효심판확정의 소급효 나. 상표등록무효사유가 상표등록후 소멸된 경우 위법성의 저각 여부(소극) 다. 말소등록된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록무효소송의 적부(적극) 라. 지정상품중 일부에 관하여 존재하는 선출원등록 상표와의 유사성과 당해 등록상표의 전부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