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47조 (출원 시의 특례)
제47조(출원 시의 특례)
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박람회에 출품한 상품에 사용한 상표를 그 출품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출품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박람회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자가 개최하는 박람회
3. 정부의 승인을 받아 국외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4. 조약당사국의 영역(領域)에서 그 정부나 그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가 개최하는 국제박람회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상표등록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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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4033호, 2016. 2. 29. 전부개정, 2016. 9. 1. 시행
- 법률 제10811호, 2011. 6. 30.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8190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1. 3. 시행
- 법률 제7290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414호, 2001. 2. 3. 일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355호, 1997. 8. 22. 일부개정, 1998. 3. 1. 시행
- 법률 제4210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2659호, 1973. 12. 31. 일부개정, 1974.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과 동일한 표장이 거래사회에서 오랜 기간 사용되어 상표의 등록 또는 지정상품 추가등록 전부터 수요자 간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을 식별력 있는 요부로 보아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부분이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상표권 효력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소극)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제도의 법적 성질 등에 비추어, 2회의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이 이루어진 이후 그 상표권 존속기간 1차 갱신등록에 관하여 제기된 무효심판 청구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가.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의 무효심판이 확정된 경우 종전 상표권의 소멸시기 나.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 상표등록이 되어 있던 인용상표에 대한 상표권이 나중에 존속기간 갱신등록의 무효심결이 확정되어 출원상표의 출원 전으로 소급하여 소멸함으로써 출원상표에 대한 선등록 유사상표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제2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본원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거절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위반하여서 한 갱신등록은 상표법 제4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에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2항의 각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
986.4.8 선고80후54 ; 1985.4.23 선고 82후14 판결 참조), 이에 위반하여서 한 갱신등록은 상표법 제4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결국 원심결은 등록상표의 존속기간에 대한 갱신등록의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가. 정당한 상표권자에 의하지 아니한 상표권 갱신등록의 효력 나. 인용판결의 내용과 저촉되지 아니하는 항변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경우와 판단유탈의 위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