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9. 9. 선고 79다732 판결 [상표이전등록말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빌헤름쉼멜피아노 포르테 후브리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 피고, 상고인
- 민병두 소송대리인 변호사 옥동형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79.3.2. 선고 78나168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피고의 추가 상고이유 포함)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의 상표권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소외 주식회사 수도피아노사 명의로 이전등록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위 사실인정 과정을 검토하면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상표권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으므로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의 추가상고이유 제1, 2점 및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없다.
2. 원심은 피고의 표현대리 항변을 그 판시와 같이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조치에 위법있음을 발견할 수 없음으로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이를 논난하는 피고의 추가 상고이유 제3의 (가)는 이유없다.
3. 원심은 위 설시와 같이 원고의 본건 상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위 소의 회사명의로 이전등록되고 다시 피고명의로 이전등록되었으니 원고로서는 갱신등록출원을 할 수 없음으로 등록명의자인 피고가 갱신등록을 한 이상 갱신등록자체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갱신등록이 상표법 제47조에 따라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된 바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다른점에 대하여 따질것 없이 유효라고 할 것 이므로 당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위 갱신등록을 유효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원심의 위 판시에 심리미진 이유불비 및 상표권의 갱신등록에 관한 법리 그밖의 법리오해가 없음으로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 추가상고이유 제2점의 (나),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은 모두 이유없다.
4. 무릇
인용판결에 항변 등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려면 위 항변이 인용판결의 내용과 저촉될 경우를 일으려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는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인 바, 본건 당사자와 다른 당사자간의 확정판결이 본건 사건에 효력을 미친다는 논지는 그것이 원심의 인용판결의 내용과 저촉되는 내용의 논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단유탈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추가 상고이유 제4점은 이유없다.
이에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