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3. 22. 선고 81후17 판결 [상표등록무효]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 삼성전자공업주식회사
-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 고려열기공업주식회사
- 원 심 결
- 특허청 1980.12.27. 자 1978년항고심판당제235호 심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피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보충서는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에서 판단한다.) 제 1,3점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가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함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후, 위 양 상표의 지정상품의 유사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등록상표의 " 에어컨디셔너" 지정상품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에 포함되어 있음이 당연한 " 룸쿨러" 와는 다같이 실내공기의 온도, 습도, 청정도를 조정하고, 기류분포를 고르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품화한 냉·난방 기계로서 그 용도가 동일하고 전기기계 생산업자에 의하여 생산됨이 동일하며, 그 수요자와 판매자도 동일하다하여 이들을 서로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인정하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서 위 " 에어컨디셔너" 의 상품을 말소등록하였다 하더라도, 그 말소등록의 효력은 향후에 발생하는 것이고 이 사건 무효심판은 그 소급효가 있으므로 상표등록무효심판의 법률적 이익은 상존한다고 설시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6조 제1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한 제1심 심결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나 심판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상표법 제46조 제1호,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소위 무효는 법률상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를 등록한 경우에 그 등록을 무효로 하여 처음부터 등록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취지이므로 무효심판확정의 효력은 무효원인 발생 당시에 소급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또 그 무효원인 사실은 당해 상표등록의 때에 존재하면 되고, 그 후에 소멸하였다 하여 그 위법성이 저각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원심계속 중인 1978.11.17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위 " 에어컨디셔너" 를 말소등록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표권 일부포기의 효력은 그 말소등록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고 그 소급효과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 에어컨디셔너" 도 무효심판의 대상 즉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의 저촉여부를 판단할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전부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전부와의 유사여부를 일일이 판단하지 않고, 각 지정상품 중 위 " 에어컨디셔너" 상품과 " 룸쿨러" 상품만을 대비하여 유사한 상품이라고 판시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모두 그 지정상품의 개개에 관하여 출원등록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지정상품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한 것이므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일부에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것이 있는 이상 등록받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심결이 나머지 지정상품들에 관하여 일일이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론의 위법이 있다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한 등록상표의 무효는 지정상품의 일부에 관하여도 이를 청구할 수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은 일부에 관한 무효심판 청구가 아니므로 그 전부에 관하여 무효심판을 한 원심결에 아무런 잘못도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는 적절한 판례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상품구분 제39류 전기기계기구, 전기, 통신기계기구, 전자응용기계기구(의료기계기구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전기재료로 하여, 상표법시행규칙 제10조의 상표구분의 별표에 사용한 상품명으로 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제39류에 기재된 일체의 상품에 미치고 따라서 " 룸쿨러" 는 지정상품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 룸쿨러'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