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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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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37조 (수수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7조 (수수료)

①상표에 관한 출원ㆍ청구 기타의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1조제1항 및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관이 청구하는 무효심판에 관한 수수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ㆍ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1.2.3, 2008.2.29>

③제4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3.12.10, 1995.12.29, 2001.2.3, 2008.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03다629102004. 7. 22.
손해배상(기)

일본에서의 일본 상표권 침해행위에 피고가 교사 또는 방조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의 당부는 침해지법인 일본 상표법 제37조 등의 해석에 따라야 할 것인데, 위조한 상표를 부착한 의류를 일본 보따리상들에게 대량으로 판매함으로써 일본에서의 일본 상표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준 피고의 행위가 위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가

대법원 91다237761992. 2. 25.
손해배상(기)

가. 등록상표와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장의 포장지를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 반포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나. 위 "가"항의 등록상표가 원료공급체인 일본회사의 상표를 한글로 표시한 표장과 도안에 터잡은 경우 위 일본회사로부터 그 상표의 표지의 사용을 승낙 받았다 하여 상표권 침해행위가 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다. 상표권자가 상표권 침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상표권침해자가 취득한 이익 이외에 침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간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도 입증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민사지법 89가합490151990. 7. 18.
손해배상(기)청구사건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판매한 제품의 가격이 상표권자의 제품보다 고액인 경우와구 상표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손해액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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