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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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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37조 (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

제37조(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

① 상표등록출원일은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출원서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로 한다. 다만,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취지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아니하여 출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3. 상표등록출원서에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표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적힌 사항이 선명하지 아니하여 상표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

4. 지정상품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5. 한글로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출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상표등록출원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절차보완에 관한 서면(이하 이 조에서 "절차보완서"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상표등록출원을 보완한 경우에는 그 절차보완서가 지식재산처에 도달한 날을 상표등록출원일로 본다. <개정 2025.10.1>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을 부적합한 출원으로 보아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03다629102004. 7. 22.
손해배상(기)

일본에서의 일본 상표권 침해행위에 피고가 교사 또는 방조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의 당부는 침해지법인 일본 상표법 제37조 등의 해석에 따라야 할 것인데, 위조한 상표를 부착한 의류를 일본 보따리상들에게 대량으로 판매함으로써 일본에서의 일본 상표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준 피고의 행위가 위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가

대법원 91다237761992. 2. 25.
손해배상(기)

가. 등록상표와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장의 포장지를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 반포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나. 위 "가"항의 등록상표가 원료공급체인 일본회사의 상표를 한글로 표시한 표장과 도안에 터잡은 경우 위 일본회사로부터 그 상표의 표지의 사용을 승낙 받았다 하여 상표권 침해행위가 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다. 상표권자가 상표권 침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상표권침해자가 취득한 이익 이외에 침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간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도 입증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민사지법 89가합490151990. 7. 18.
손해배상(기)청구사건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판매한 제품의 가격이 상표권자의 제품보다 고액인 경우와구 상표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손해액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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