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37조 (손해배상의 청구)
제37조 (손해배상의 청구)
①상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團體標章의 경우에는 그 所屬團體員에게 발생된 損害額을 포함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0ㆍ12ㆍ31>
②상표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은 상표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개정 1980ㆍ12ㆍ31>
③상표권자는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의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2항의 손해액에 첨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0ㆍ12ㆍ31>
④법원은 증명된 손해액을 근거로 적당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으나 그 전액은 손해액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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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4033호, 2016. 2. 29. 전부개정, 2016. 9. 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987호, 2010. 1. 27. 일부개정, 2010. 7.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414호, 2001. 2. 3. 일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083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597호, 1993. 12. 10.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4210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3326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1. 9. 1. 시행
- 법률 제2659호, 1973. 12. 31. 일부개정, 1974.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일본에서의 일본 상표권 침해행위에 피고가 교사 또는 방조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의 당부는 침해지법인 일본 상표법 제37조 등의 해석에 따라야 할 것인데, 위조한 상표를 부착한 의류를 일본 보따리상들에게 대량으로 판매함으로써 일본에서의 일본 상표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준 피고의 행위가 위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가
가. 등록상표와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장의 포장지를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 반포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나. 위 "가"항의 등록상표가 원료공급체인 일본회사의 상표를 한글로 표시한 표장과 도안에 터잡은 경우 위 일본회사로부터 그 상표의 표지의 사용을 승낙 받았다 하여 상표권 침해행위가 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다. 상표권자가 상표권 침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상표권침해자가 취득한 이익 이외에 침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간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도 입증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판매한 제품의 가격이 상표권자의 제품보다 고액인 경우와구 상표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손해액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