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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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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의2 (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7. 12. 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9조의2(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① 검사대상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입 검사대상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에게는 지체 없이 검사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 수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ㆍ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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