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3.
글씨 크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
제40조(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
①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관리하기 위하여 검사대상기기의 관리자(이하 "검사대상기기관리자"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②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선임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4.17, 2025.10.1>
③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4.17, 2025.10.1>
④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이나 퇴직 이전에 다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4.17, 2025.10.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969호, 2025. 5. 27. 일부개정, 2026. 5. 28. 시행
- 법률 제21152호, 2025. 12. 2., 2026. 3. 3. 시행현행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
- 법률 제15574호, 2018. 4. 17. 일부개정, 2018. 10. 18.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236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8. 12. 26. 시행
- 법률 제8800호, 2007. 12. 27. 전부개정, 2008. 8.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860호, 2006. 3. 3. 타법개정, 2006. 9.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