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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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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제39조의4 (폐광과 저당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4. 1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9조의4(폐광과 저당권)

① 채굴권자가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소멸등록을 하려는 채굴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저당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취소된 채굴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소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낙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36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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