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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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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제39조의4 (폐광과 저당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9.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9조의4 (폐광과 저당권)

①광업권자 또는 계속작업권자가 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등록을 하고자 하는 광업권 또는 계속작업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그 저당권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제3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된 광업권 또는 계속작업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소한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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