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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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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제39조의4 (폐광과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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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4 (폐광과 저당권)
①광업권자 또는 계속작업권자가 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등록을 하고자 하는 광업권 또는 계속작업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그 저당권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제3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된 광업권 또는 계속작업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소한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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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3849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6. 7. 28.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593호, 2011. 4. 14. 일부개정, 2011. 4. 14. 시행
- 법률 제9982호, 2010. 1. 27. 타법개정, 2011. 1.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72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746호, 2005. 12. 23. 일부개정, 2005. 12. 23. 시행
- 법률 제5822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4030호, 1988. 12. 26. 일부개정, 1989.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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