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제39조의3 (폐광대책비의 지급)
제39조의3(폐광대책비의 지급)
① 제39조의2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가 해당 광업권 또는 조광권(이하 "광업권등"이라 한다)의 소멸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공단은 해당 광산의 석탄광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퇴직근로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폐광대책비"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1.3.9>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최저기준액의 7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개월분 범위의 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1개월분 해당 금액의 실직위로금
2. 석탄광업자에 대한 광업시설의 이전, 폐기 등을 위한 지원비로서 폐광되는 광산의 연간 석탄생산량을 기준으로 1톤당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폐광되는 광산의 광해방지를 위한 비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광대책비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산별로 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퇴직근로자의 수의 한도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25.10.1>
③ 제39조의2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광산으로서 석탄광업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광업권등의 소멸등록을 할 수 없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등으로 폐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해당 광업권등을 취소하고 공단에 대하여 폐광대책비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제1항제1호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을 포함한다), 해당 채굴권의 저당권자에 대한 채무, 해당 광산의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순서로 지급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금 및 임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범위에서 석탄광업자의 채무는 소멸한다. <개정 2016.1.27>
⑤ 폐광대책비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신설 2016.1.27>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 지급범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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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7919호, 2021. 3. 9. 타법개정, 2021. 9. 10. 시행
- 법률 제13849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6. 7. 28.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593호, 2011. 4. 14. 일부개정, 2011. 4. 14. 시행
- 법률 제9982호, 2010. 1. 27. 타법개정, 2011. 1. 28. 시행
- 법률 제9010호, 2008. 3. 28. 타법개정, 2008. 6. 2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400호, 2007. 4. 27. 일부개정, 2007. 4. 27. 시행
- 법률 제8372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746호, 2005. 12. 23. 일부개정, 2005. 12. 23. 시행
- 법률 제5822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754호, 1994. 3. 24.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4030호, 1988. 12. 26. 일부개정, 198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2건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구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을 전액 지급받은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진폐근로자가 지급받을 재해위로금액 산정 방법 / 진폐근로자가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음에도,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만 지급한 경우,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지급해야 할 재해위로금액의 산정 방법 및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진폐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처음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가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장해등급 변경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의 내용 1) 구 석탄산업법(1988. 12. 26. 법률 제4030호) 제39조의3 제1항은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조광권 또는 계속작업권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 퇴직근로자와 석탄광업자 등에게 폐광대책비로 실직위로금, 지원비, 광해방지비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
취지 2. 관계 법령 등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석탄산업법 시행령의 개정 연혁 1) 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의3은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조광권 또는 계속작업권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 퇴직근로자와 석탄광업자 등에게 폐광대책비로 실직위로금, 지원비, 광해방지비용, 기타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판단 가.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발생 1) 관련 법리 가)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은 ‘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는 피고는 해당 광산의 퇴직근로자(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광산에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해당 상병이 재발하거나 해당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받게 된 피재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지급해야 하는 재해위로금액
족하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는 ‘같은 법 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 등에게
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재해위로금 산정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은 ‘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조광권 또는 계속작업권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은 ‘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계속 작업권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당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해위로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규정의 취지를 장해위로금이 아닌 장해급여의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31426 판결은 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 3. 대통령령 제12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7쪽 19행의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은"을 "구 석탄산업법(2021. 3. 9. 법률 제17919호로 개정되고 2021. 9.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탄산업법’이라 한다) 제39조의3 제1항은"으로 고친다.
3,539원을 각 상속비율에 따라 1/3씩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발생 1) 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의3 제1항 제4호는 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당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3항 제5호는 ‘제4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기 위한 신청일 또는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광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과 같다. 다. 판단 1)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발생 가) 관련 법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은 ‘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는 피고는 해당 광산의 퇴직근로자(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광산에서
변경된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구 진폐예방법상의 장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에도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 3. 대통령령제12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가 정하는 '재해위로금'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망한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장해등급 변경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해당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해당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받게 된 피재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지급해야 하는 재해위로금액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해당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해당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받게 된 피재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지급해야 하는 재해위로금액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최초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해당 상병이 재발하거나 해당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받게 된 피재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지급해야 하는 재해위로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