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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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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제39조의2 (폐광지원대상광산기준의 설정)

제39조의2(폐광지원대상광산기준의 설정) 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광산의 매장량, 생산량 및 탄질(炭質) 등을 고려하여 제39조의3에 따른 폐광대책비 지급 대상이 되는 석탄광산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대법원 2022두630892025. 11. 6.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원고 1은 1962. 8. 1.부터 1989. 4. 30.까지 ○○광업에서 근무하였다. 위 사업장은 1989. 10. 23. 광업권 소멸등록과 함께 폐광되어 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의2 제1항에 따른 폐광대책비 지원 대상이 되었다. 2) 원고 1은 ○○광업에서 근무하던 중 1979. 1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55732024. 10. 16.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의 소

는 B탄광(이하 ‘이 사건 탄광’이라 한다)에서 광부로 근무하다가 1991. 6. 1. 위 탄광이 폐광되면서 퇴직하게 되었다. 이 사건 탄광은 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탄산업법’이라 한다) 제39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폐광지원 대상 광산에 해당하고, 1991. 6. 1.경 폐광되었다. 다. 원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66752019. 5. 24.
재해위로금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탄산업법’이라 한다) 제39조의3 제1항의 폐광대책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같은 법 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의 해당 여부 확인을 구하는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승인처분을 받았고, 1990. 4. 13. 폐광하였다. 라.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진폐증 진단을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23862013. 9. 13.
석탄생산감축지원금

따라 지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폐광대책비 지급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12-300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탄산업법 제39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41조 제4항, 제42조 제1항,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광지원대상 광산의 기준 및 폐광대책비의 지급기준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대법원 2001두95922002. 3. 29.
재해위로금청구

구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소정의 재해위로금의 법적 성질 및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장해등급판정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과 같은 금액의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았으나 그 후 당초 상병이 재발하거나 당초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승인받고 치료를 받던 중 당초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유족은 유족보상일시금과 같은 금액의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7누50461998. 12. 23.
재해위로금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소정의 재해위로금의 법적 성질 및 그 지급기준인 장해보상일시금에 재요양 종결 후의 장해등급판정에 따라 추가로 받은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5마8171996. 9. 23.
이행보증보험금추심및지급금지가처분

광산보안소장이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2, 3의 규정에 따라 폐광된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였던 자에게 한 광해방지 보안명령의 효력(무효)

대법원 92다487581993. 1. 26.
보증금반환

가. 조광권설정계약상 조광권 존속기간 만료시 조광권자가 설치한 기계류는 철거하고, 갱도, 지주, 도로 등과 광업권자 소유의 시설물은 광업권자에게 각 인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조광권자에 대하여 존속기간 만료시 폐광대책비의 수령을 금하는 약정이 있다고 할 것인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경우 존속기간의 만료로 조광권이 소멸함에 따라 조광권자가 광업권자의 동의 없이 폐광예비신청을 하여 폐광대책비를 수령하고, 그로 말미암아 광업권자가 채광계획인가신청 및 조광권설정인가신청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조광권자에게 조광권설정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대법원 92다487581993. 1. 26.
보증금반환

가. 조광권설정계약상 조광권 존속기간 만료시 조광권자가 설치한 기계류는 철거하고, 갱도, 지주, 도로 등과 광업권자 소유의 시설물은 광업권자에게 각 인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조광권자에 대하여 존속기간 만료시 폐광대책비의 수령을 금하는 약정이 있다고 할 것인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경우 존속기간의 만료로 조광권이 소멸함에 따라 조광권자가 광업권자의 동의 없이 폐광예비신청을 하여 폐광대책비를 수령하고, 그로 말미암아 광업권자가 채광계획인가신청 및 조광권설정인가신청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조광권자에게 조광권설정계약상의 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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