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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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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벌칙)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6.8, 2012.1.26, 2015.1.28, 2017.4.18, 2017.12.12, 2024.2.6>

1. 제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석유정제업을 한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자

3.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그가 취급할 수 있는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이를 공급한 자

4. 제13조제4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26조제2항(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품질보정행위를 한 자

7. 제33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한 자

8. 제34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9.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시료 채취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0. 제3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

11. 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석유 정제의 원료로 석유 또는 친환경정제원료가 아닌 물질을 사용한 석유정제업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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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울산지방법원 2026고단472026. 5. 1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케미칼(주) 온○에너지 등기부등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벌금형 선택 ○ 피고인 케○○케미칼 주식회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1. 노역장유치

울산지방법원 2019노2382019. 10. 1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죄사실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법원 2017도207522019. 12. 13.
사기·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처벌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는 그 수단이 계량기 등 기계 조작에 의한 것을 구성요건으로 한정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처벌조항의 취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44602017. 1. 1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제조 판매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 석유 판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대구지방법원 2017노14982017. 11. 17.
사기·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다. 나. 피고인 1) 법리오해(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이 적용한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5. 1. 28. 법률 제13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는 ‘계량기를 조작하여 석유 등을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이 사건 공소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5942016. 1. 26.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다. 계량에관한법률위반 라. 상습사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정량미달 석유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4호(정량미달 판매목적 영업시설 개조의 점, 징역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74842016. 2. 25.
가. 계량에관한법률위반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다. 사기

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계량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호, 제37조 제3항,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5. 1. 28. 법률 제13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계량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 2015헌바1232016. 4. 2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07) 항소한 후, 항소심 재판(인천지방법원 2014노2019) 계속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제46조 제10호 및 제48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2. 17. 기각되자(인천지방법원 2014초기2417), 2015. 3.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401, 1852(병합)2015. 9. 24.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마. 범인도피

있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의 점),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2항 제6호, 제20조 제2항(가맹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33512015. 10. 7.
사기, 계량에관한법률위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징역형 선택), 계량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호, 제37조 제3항, 형법 제30조(변조된 계량기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5. 1. 28. 법률 제13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정량미달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

대법원 2014도155252015. 11. 2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정한 ‘석유판매업’에서 ‘판매’의 의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고단2312014. 5. 2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항만운송사업법위반·사기

점),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가짜석유제품 제조 목적 석유제품 판매의 점),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한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4(2심:피고인 2),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2772013. 3. 21.
조세범처벌법위반

제1의 가 ∼ 다항 각 조세포탈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호 항(범죄사실 제1의 라 ∼ 아항 각 조세포탈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 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10여

대구지방법원 2012고단64252013. 6. 2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기, 계량에관한법률위반

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계량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호, 제11조 제3항(계량기변조의 점),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호(정량미달판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

부산지방법원 2011고합3462012. 4. 24.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다. 사기 라.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5호, 제30조(차량용 등유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김○○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추○

대법원 2008도21822010. 12. 2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용제생산업체가 산업자원부장관의 용제수급조정명령에 따라 용제수급상황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고를 하였으나 보고내용 중에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5호,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명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도76892009. 3. 12.
관세법위반

약식명령이 확정된 무등록 석유판매행위로 인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의 범죄사실과 밀수입품 알선행위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의 공소사실 사이에는 그 행위의 태양이나 피해법익, 죄질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위 공소사실 사이에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부산고등법원 2008누6862008. 9. 12.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들은 전액 실물수수 없는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4항, 제13조 제3항, 제46조, 동법 시행령 별표 2중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의 등록요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에너지와 같이 석유판매업을 운영하기 이해서는 700kL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지

창원지방법원 2007구합25392008. 6. 12.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경유를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

들에게는 전액 실물수수 없는 가공매출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제4항, 제13조 제3항, 제46조, 동법 시행령 별표 2 중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의 등록요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에너지와 같이 석유판매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700kl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 2007헌가132008. 11. 2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위헌제청

여서는 아니된다. 7.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관련조항]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5. 12. 23. 법률 제77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 생략 10.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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