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벌칙)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6.8, 2012.1.26, 2015.1.28, 2017.4.18, 2017.12.12, 2024.2.6>
1. 제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석유정제업을 한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자
3.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그가 취급할 수 있는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이를 공급한 자
4. 제13조제4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26조제2항(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품질보정행위를 한 자
7. 제33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한 자
8. 제34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9.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시료 채취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0. 제3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
11. 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석유 정제의 원료로 석유 또는 친환경정제원료가 아닌 물질을 사용한 석유정제업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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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201호, 2024. 2. 6. 일부개정, 2024. 8. 7. 시행현행
- 법률 제15179호, 2017. 12. 12. 일부개정, 2018. 1. 13. 시행
- 법률 제14774호, 2017. 4. 18. 일부개정, 2017. 10. 19. 시행
- 법률 제13085호, 2015. 1. 28. 일부개정, 2015. 7. 29. 시행
- 법률 제11234호, 2012. 1. 26. 일부개정, 2012. 5. 15. 시행
- 법률 제10353호, 2010. 6. 8. 일부개정, 2010. 12. 9. 시행
- 법률 제9370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5.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케미칼(주) 온○에너지 등기부등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벌금형 선택 ○ 피고인 케○○케미칼 주식회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1. 노역장유치
죄사실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처벌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는 그 수단이 계량기 등 기계 조작에 의한 것을 구성요건으로 한정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처벌조항의 취지
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제조 판매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 석유 판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 나. 피고인 1) 법리오해(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이 적용한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5. 1. 28. 법률 제13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는 ‘계량기를 조작하여 석유 등을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이 사건 공소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정량미달 석유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4호(정량미달 판매목적 영업시설 개조의 점, 징역형
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계량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호, 제37조 제3항,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5. 1. 28. 법률 제13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계량에 관한 법률
07) 항소한 후, 항소심 재판(인천지방법원 2014노2019) 계속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제46조 제10호 및 제48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2. 17. 기각되자(인천지방법원 2014초기2417), 2015. 3.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있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의 점),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2항 제6호, 제20조 제2항(가맹점
징역형 선택), 계량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호, 제37조 제3항, 형법 제30조(변조된 계량기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5. 1. 28. 법률 제13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정량미달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정한 ‘석유판매업’에서 ‘판매’의 의미
점),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가짜석유제품 제조 목적 석유제품 판매의 점),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한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4(2심:피고인 2),
제1의 가 ∼ 다항 각 조세포탈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호 항(범죄사실 제1의 라 ∼ 아항 각 조세포탈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 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10여
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계량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호, 제11조 제3항(계량기변조의 점),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호(정량미달판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5호, 제30조(차량용 등유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김○○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추○
용제생산업체가 산업자원부장관의 용제수급조정명령에 따라 용제수급상황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고를 하였으나 보고내용 중에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5호,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명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약식명령이 확정된 무등록 석유판매행위로 인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의 범죄사실과 밀수입품 알선행위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의 공소사실 사이에는 그 행위의 태양이나 피해법익, 죄질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위 공소사실 사이에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들은 전액 실물수수 없는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4항, 제13조 제3항, 제46조, 동법 시행령 별표 2중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의 등록요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에너지와 같이 석유판매업을 운영하기 이해서는 700kL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지
들에게는 전액 실물수수 없는 가공매출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제4항, 제13조 제3항, 제46조, 동법 시행령 별표 2 중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의 등록요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에너지와 같이 석유판매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700kl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여서는 아니된다. 7.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관련조항]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5. 12. 23. 법률 제77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 생략 10.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