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25. 선고 2015고단7484 판결 [가. 계량에관한법률위반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다. 사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나.다. A, ●●●●● 영업사원 (주거 등록기준지) 2.가.나.다. B, 일용직 (주거 등록기준지) 3.가.나. C, 일용직 (주거 등록기준지)
- 검사
- ○○○(기소), ○○○(공판)
- 변호인
- 변호사 ○○○(피고인들 모두를 위한 국선)
- 판결선고
- 2016. 2. 25.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의정부시 D에 있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일명 ‘F’으로부터 변조된 메인보드를 구입하여 위 주유소의 주유기에 설치한 후 정량보다 미달되게 주유하는 방법으로 주유소를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계획하였다.
가.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9.경부터 2015. 3. 13.경까지 위 ●●주유소의 1~11번 주유기에 정량보다 4.15% 미달하여 주유되도록 조작된 프로그램 칩을 갈아 끼워 설치하고 주유기를 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였다.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되고, 위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9.경부터 2015. 3. 13.경까지 위 ●●주유소의 1~11번 주유기 메인보드에 정량보다 4.15% 미달하여 주유되도록 조작된 프로그램 칩을 갈아 끼우고 주유기를 운용하여 손님들에게 석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상 허용되는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를 판매하고, 정량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5. 2. 10.경부터 2015. 3. 13.경까지 위 ●●주유소의 1~11번 주유기 메인보드에 정량보다 4.15% 미달하여 주유되도록 조작된 프로그램 칩을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정량에 미달하게 석유를 판매하면서 정량 주유 금액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10,454회에 걸쳐 합계 25,067,718원(= 604,041,400원 × 4.15%)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주유소’의 대표자로서 위 주유소를 총괄 관리하였고, 위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인 H와 공모하여 일명 ‘F’으로부터 변조된 메인보드를 구입하여 위 주유소의 주유기에 설치한 후 정량보다 미달되게 주유하는 방법으로 주유소를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계획하였다.
가. 계량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9.경부터 2015. 3. 13.경까지 위 ●●●주유소의 1~5, 7, 9, 10번 주유기에 정량보다 4.15% 미달하여 주유되도록 조작된 프로그램 칩을 갈아 끼워 설치하고 주유기를 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였다.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되고, 위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9.경부터 2015. 3. 13.경까지 위 ●●●주유소의 1~5, 7, 9, 10번 주유기 메인보드에 정량보다 4.15% 미달하여 주유되도록 조작된 프로그램 칩을 갈아 끼우고 주유기를 운용하여 손님들에게 석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법령상 허용되는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를 판매하고,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4. 2. 16.경부터 2015. 3. 13.경까지 위 ●●●주유소의 1~5, 7, 9, 10번 주유기에 메인보드에 정량보다 4.15% 미달하여 주유되도록 조작된 메인보드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정량에 미달하게 석유를 판매하면서 정량 주유 금액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22,263회에 걸쳐 합계 48,661,734원(= 1,172,571,923원 × 4.15%)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의정부시 I에 있는 ‘●●주유소’의 소장으로서 위 주유소를 총괄 관리하였고, 위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인 H와 공모하여 일명 ‘F’으로부터 변조된 메인보드를 구입하여 위 주유소의 주유기에 설치한 후 정량보다 미달되게 주유하는 방법으로 주유소를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계획하였다.
가.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6.경부터 2015. 3. 13.경까지 위 ●●주유소의 2, 4~8번 주유기에 정량보다 4.15% 미달하여 주유되도록 조작된 프로그램 칩을 갈아 끼워 설치하고 주유기를 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였다.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되고, 위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6.경부터 2015. 3. 13.경까지 위 ●●주유소의 2, 4~8번 주유기 메인보드에 정량보다 4.15% 미달하여 주유되도록 조작된 프로그램 칩을 갈아 끼우고 주유기를 운용하여 손님들에게 석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법령상 허용되는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를 판매하고,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유소 점검결과, 각 검사업무 출장보고서, 정량미달 판매의심주유소 점검결과보고, 감정물 시험결과 회신, 정량미달 판매 업소 수사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각 정량판매 점검 확인 자료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계량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호, 제37조 제3항,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5. 1. 28. 법률 제13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계량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호, 제37조 제3항,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계량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호, 제37조 제3항,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유소 주유기에 변조된 메인보드를 설치하여 주유량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여 죄질이 매우 안 좋아 그에 상응한 처벌을 통해 이와 같은 범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불리한 정상 외에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 B, C의 경우 고등학교 친구인 실제 업주 H(징역 1년 실형 확정)에 의해 고용되어 월급을 받으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C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